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 인 의 구 분규 격
안성시의회의 청인3.6센티미터 정사각형
안성시의회 의장의 직인2.7센티미터 정사각형
안성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2.1센티미터 정사각형
안성시의회 사무과장의 직인2.1센티미터 정사각형
재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등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2.0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 인 의 규 격(제4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제1호~제6호)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별도보관 [ ]기타( )[ ]이관 [ ]별도보관 [ ]기타( )[ ]이관 [ ]별도보관 [ ]기타( )[ ]이관 [ ]별도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관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 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공인명신 조 연월일사용시작 연월일규 격서 체폐 인폐 인폐인의 인영
공인명신 조 연월일사용시작 연월일규 격서 체연 월 일사 유폐인의 인영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결 재결 재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소 속성 명담당자팀장
공인명공인의 인영공인명공인의 인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폐 인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인 영 부
 
기관명: (20 년 2월 1일 현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3.>1. 의회 의장2.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26. 3. 13.>④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갖추어 둔다.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항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6. 3. 13.>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교부 및 등록)

제7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공인관리)

제8조(공인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공인함에 넣어두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③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안성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1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유지)

제12조(기록 유지) 문서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