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3 시행 2026-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축종환경개선과 악취저감시설 기준비고
소 (젖소·말포함)ㆍ배출시설(축사)은 톱밥축사 이어야 하고,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ㆍ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오리 ·메추리ㆍ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는 무창축사, 바닥은 콘크리트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사슴․양 (염소 등 산양 포함)ㆍ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07.16.>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축종축종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 (사육두수)비 고
한·육우한·육우1,500㎡이상 (200두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젖소젖소1,800㎡이상 (200두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돼지돼지2,400㎡이상 (3,000두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닭산란계 (메추리 포함)3,780㎡이상 (90,000수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닭육 계4,140㎡이상 (90,000수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오리오리3,690㎡이상 (15,000수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양(염소 등 산양 포함)양(염소 등 산양 포함)594㎡이상 (900두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사슴사슴1,350㎡이상 (150두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개개594㎡이상 (900두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말말1,350㎡이상 (150두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업형축사”로 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07.16.>
기업형 축사 기준(제2조 관련)

별표 3

구 분해 당 지 역
전부 제한구역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다만, 자연취락지구에 한정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일부 제한구역ㆍ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의 기준 경계선(조례 제2조제4호)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소(젖소 포함)·돼지·닭·오리·말·사슴·개·양(염소 등 산양 포함)·메추리는 1.3km이내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07.16.>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별표 4

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적용 단위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적용 단위
단독주택단독주택호공동주택아파트세대
단독주택다중주택실공동주택연립주택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가구수공동주택다세대주택세대
단독주택공관호공동주택기숙사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제3조 관련)

별표 5

악취등급축 종비 고
1등급돼지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 갈수록 악취가 심한 등급임
2등급닭,오리,메추리,개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 갈수록 악취가 심한 등급임
3등급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 갈수록 악취가 심한 등급임
4등급소(말 포함)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 갈수록 악취가 심한 등급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07.16.>
축종별 악취등급(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1.07.16.>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7.16.>3.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07.16.>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밀집지역 건물의 대지간 거리는 건물(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07.16.>5. “폐가”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07.16.>6.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07.16.>7.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란 별표 1을 말한다. <개정 2021.07.16.>8.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07.16.>9.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다만, 방목지는 제외한다) <개정 2021.07.16.>10. “기업형 축사”란 별표 2를 말한다. <개정 2021.07.16.>11.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7.1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돼지·말·사슴·개·양(염소 등 산양 포함) 및 50마리 이하의 닭·오리·메추리를 사육 할 경우 <개정 2021.07.16.>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개정 2021.07.16.>6.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일시 계류하는 경우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는 농가(법인 포함)가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면적내에서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개정 2021.07.16.>2. 안성시로부터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의 주소지와 같은 읍·면으로 한정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해당 법정리 및 연접 법정리 주민 세대주 6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기업형 축사 면적 초과 및 증축은 불가하다. <전문개정 2021.07.16.>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인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종전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 2021.07.16.>③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조사 하여 제한구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주거밀집지역의 주택호수 적용범위는 별표 4와 같다.⑤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기존 면적보다 늘려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증축은 인접된 토지(기존시설에 인접된 토지) 또는 이전하는 부지에서 1회에 한하여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기업형 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1.07.16.>⑥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 이외도 시장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6.>⑦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기준이 포함된 악취방지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7.16.>⑧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공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⑨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5와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악취가 약한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은 가능하다.⑩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개정 2026. 3. 13.>2.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⑪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1.07.16.>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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