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2-07-01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등급 구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
1 등급벌점 3점
2 등급벌점 2점
3 등급벌점 1점
해당없음부실등급 외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하여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 급 구 분지 급 한 도 액
1 등급3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 등급25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3 등급10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실공사의 등급 분류(제2조제5호 관련)

[별표 2]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1,2)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전화번호주 소
신고공사사업명현장 위치
신고공사공 종발생일자년 월 일
부실공사 내 용
증빙서류
비 고
「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안성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안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부실벌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5. “부실공사등급”이란 부실공사의 부실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이면서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2.07.01.>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제5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센터의 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07.01.>

제7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7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기(工期)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8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공사, 안성시 감사 및 조사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제9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측정, 민원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10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심의)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2.07.01.>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2. 별표 1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 및 벌점 결정3. 별표 2에 따른 부실공사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액 내에서의 포상금액 결정4. 그 밖에 부실공사의 등급 및 벌점 결정, 포상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판정결과의 조치)

제12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결정 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13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제13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의 지급)

제14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시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제15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7.01.>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07.01.>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사람이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2.07.01.>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6.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실공사 등급이 “해당없음”으로 판정된 경우7.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시정명령 등)

제16조(시정명령 등)① 시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1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2022.07.01.>② 시장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③ 시장은 설계, 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정지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2.07.01.>④ 삭제 <2022.07.01.>

제17조(공사감독의 책임)

제17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하여 부실공사의 발생정도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제18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제18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시장은 각종 공사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목개정 2022.07.01.]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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