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3호)

서 약 자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번자문의뢰현황자문의뢰현황자문의뢰현황변호사 (변리사)자문내용회신일자비고
연번연월일부서명담당자변호사 (변리사)자문내용회신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19.>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개정 2021.11.19.]
정보공개동의서
☐ 주 소: 
☐ 성 명: 
 상기 본인은 안성시 고문〇〇사로 위촉됨에 있어,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정보 공개 사항
 1. 고문〇〇사 위촉 현황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동 의 자: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1.19.>
자 문 실 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8명 이내의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②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8.1.5.> <개정 2021.11.19.>④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1.11.19.>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4.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고문변호사 등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1.11.19.>5. 시 또는 시장과 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하부기관”이라 한다) 또는 시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하 “소속하부기관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답하였을 경우 <개정 2021.11.19.><항 이동 2018.1.5>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문에 응답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1.19.>1.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2.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시가 당사자가 되는 지적재산권 출원 및 지적재산권의 분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

제3조의2(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이해단체 등에서 이사, 고문, 자문변호사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고문ㆍ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민법」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관계있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 등을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9.]

제3조의3(정보공개)

제3조의3(정보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19.]

제4조(소송 등의 대리)

제4조(소송 등의 대리)① 시 또는 시장과 소속하부기관 또는 소속하부기관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할 수 있다.② 해촉된 고문변호사 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은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2025.11.14.>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요소송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1.14.>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 등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7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11.14.>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되, 서면으로 한 자문건수가 월 2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총 지급액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1.19.>③ 고문변리사에게는 월 3건 이상의 자문을 한 경우에만 20만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

제6조(중요소송 지정)

제6조(중요소송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1.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5]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5. 공무원의 직무관련 소송사건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8.1.5]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2.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호는 삭제 2021.11.1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3호는 제2호로 이동 2021.11.1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본조신설 2018.1.5]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19.>②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1.11.19.>[본조신설 2018.1.5]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5]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1.5]

제12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제12조(공무원 소송비용 지원)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과 고소·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 신청은 해당 사건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항신설 2018.5.11.>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는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하되,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 등을 포함한다)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납 금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11.>1.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우 <신설 2018.5.11.>2. 선고유예로 종결된 경우 <신설 2018.5.11.>3. 그 밖에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8.5.11.> <개정 2021.11.19.>[본조신설 2018.1.5]

제13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제13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① 시장은 주민 등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무료법률상담위원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ㆍ법무사ㆍ노무사ㆍ변리사 등 전문자격을 가졌거나 그 밖에 행정법규 등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무료법률상담(이하“상담”이라 한다)은 주민 및 기업체 운영자와 시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④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 기업활동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⑤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 또는 사이버 등에 의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⑥ 상담은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15: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⑦ 주민 다수와 관련 있는 중대한 사안의 상담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등을 무료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자문실적부 비치)

제14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본조 신설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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