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 등 시설과 설비(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텔레코일존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갖추어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이용하기 편리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글 자막이나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에의 권장)
제6조(민간에의 권장)①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