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전 화
신 청 자주 소주 소대상자와 의 관계
건 립 대 상인 물 조형물성 명 (한 자)생년월일
건 립 대 상인 물 조형물생존기간사망일시 (발생일시)
건 립 대 상인 물 조형물주 소
건 립 대 상인 물 조형물주요업적 개 요
건 립 대 상그 밖의 조형물명 칭
건 립 대 상그 밖의 조형물건립위치
건 립 대 상그 밖의 조형물규 모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구비서류 1.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07.09.>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건 립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목적
4. 사업개요
 가. 설치위치 :
 나. 규 모 :
 다. 재 질 :
 라. 구 조 :
 마. 모형 또는 형태 :
5. 작품설명
6. 제 작 자
7. 사 업 비
8. 사업비 조달계획
9. 사후관리계획

별지 제3호서식

명 칭건립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형 상
구 조
규 격
건립주체관리부서
건립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전면사진 (5″×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7.09.>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개정 2021.07.09.>3. “총괄부서”란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07.09.>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07.09.>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07.09.>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9.>7.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장 및 유관기관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9.>8.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9. “보존처리” 란 공공조형물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 범위)

제2조의2(적용 범위) 미술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07.09.]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7.09.]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① 건립주체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안성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07.09.>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건립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4조(비용부담)

제4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5조(건립대상 선정기준)

제5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6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6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7조(건립 부지면적)

제7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7.09.>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1.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시디자인 및 도로, 공원 등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은 공공조형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1.07.09.>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1조(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07.09.>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3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실행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3. 공공조형물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② 공공조형물 건립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통보)

제13조(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 인가 등을 결정하고, 관리기관장 또는 건립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07.09.>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개정 2021.07.09.>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기관장은 관할 공공용지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장은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제16조(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1.07.0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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