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한 근린광장을 말한다.2. “사용”이라 함은 안성시 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으로서 불특정 다수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청인”이라 함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인”이라 함은 광장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안성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등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광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30일전부터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제6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05.29.>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행사.③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장사용허가신청서에 따라 광장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허가를 하며 신청인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변의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과도한 음향을 이용한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05.29.>
제7조(사용신청 결과통보)
제7조(사용신청 결과통보)① 시장은 광장사용계획 수립 후 광장사용허가신청에 대한 사용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여부를 통보하는 때에는 광장사용이 불허된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계획변경)
제8조(사용계획변경)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장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 에는 광장사용계획을 변경하여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장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광장사용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05.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05.29.>
제12조(원상회복 등)
제12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인은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등 적정조치의 이행을 사용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