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안성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명품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1. “가공식품”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공산품2. “전통식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3. “명인(名人)”이란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 등”이라 한다)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탁월한 기량과 장인정신으로 역사성ㆍ예술성 및 기능성이 있고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온 방식,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신기술로 기량과 실력이 월등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07.01.>4. “명품(名品)”이란 농수산물의 가공식품 등 대내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최고의 품질과 맛으로 명성이 있었거나 이어갈 수 있는 상품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인·명품(이하 “명인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07.01.>[제목개정 2022.07.01.]
제4조(지정)
제4조(지정)① 시장은 명인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기관(그 대표나 장의 명의로 신청한다)의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명인의 가공식품 등을 명품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07.01.>② 명인 등은 매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07.0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로 명인 등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2.07.01.>④ 시장은 지정된 명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정서를 발급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지정신청 및 자격)
제5조(지정신청 및 자격)① 명인 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개인 등은 해당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거나 그 사업장 등을 둔 개인 등에 한정한다. <개정 2022.07.01.>② 명인 등의 지정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품목이어야 한다. <개정 2022.07.01.>1. 명인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계승해온 사람나. 창의적 신기술과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수련하여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개정 2022.07.01.>다. 그 밖에 시장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2. 명품가. 해당 분야 관련 공인된 기관 주최 세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3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품목 <개정 2022.07.01.>나. 해당 분야 관련 공공기관 주최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2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거나 해당 분야에서 대통령 이상의 정부포상을 받은 품목 <개정 2022.07.01.>다. 해당 분야 관련 공공기관 주최 광역시·도 규모의 대회에서 종합순위 1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두 차례 이상 있는 품목 <개정 2022.07.01.>라. 안전성 및 품질 관련 공인된 기관·단체에서 최고, 최초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마.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제조·가공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 품목바.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품목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명인 등의 지정을 받은 개인 등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 2025. 4. 18.>1. 명인가. 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2.07.01.>나. 시가 주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명인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권 부여다. 관계법령에 따라 무형유산 등으로 신청라.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등을 말한다) 일부 <개정 2022.07.01.>마. 인증서 교부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명품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지원. 이 경우 “명인”은 “명품”으로 본다.나. 환경개선과 특화상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
제7조(설치 등)
제7조(설치 등)① 명인 등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22.07.01.>② 심의회의 심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7.01.>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심의회는 명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지정 및 취소 또는 해지2. 육성 지원 및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방법 등)
제9조(심의방법 등)①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하여 심의하되, 그 결과 평가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22.07.01.>② 심의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전문 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③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의 결과를 그 종료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07.01.>
제11조(지정취소 등)
제11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 등의 지정을 받은 때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1. 명인가.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때 <개정 2022.07.01.>나.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개정 2022.07.01.>다.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시외로 주소를 옮긴 때라. 명인 등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2. 명품가. 지정 품목의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나. 전업·폐업 등으로 지정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은 때다.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12조(승계불가 등)
제12조(승계불가 등)① 명인 등의 지위는 누구도 승계할 수 없다.② 명인 등의 명칭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 조례에 따른 것이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보호·평가 및 표창)
제13조(보호·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명인 등의 지속적 육성 발전을 위하여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을 해마다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인 등의 지정요건이나 기준이 그 지정을 받은 때보다 미흡 또는 저조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7.0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 특히 성실하게 위상을 드높인 명인 등에 대해서는 표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명인 등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