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단위수수료비고
가. 보통진단서1통500
나. 특별진단서1통2,000요양신청, 병사, 상해진단용
다. 건강진단서1통2,000
라. 기타증명 및 재발급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발급 수수료(제2조 관련)
 (금액: 원)

[별표 2] 검사 및 발급 수수료

구 분단위수수료비고
가. 골밀도 검사1통6,500
나.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식품위생분야 종사자
다.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1통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검사 및 발급 수수료(제2조 관련)
 (금액: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안성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을 따른다.② 보건소가 발급하는 제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안성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③ 골밀도 검사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로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4.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안성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인체조직 기증등록자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7.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며,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추가 징수)

제5조(추가 징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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