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1-01 시행 2015-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도 협의회”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 협의회와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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