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28 시행 2022-01-28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심의번호심의번호심의번호제0000 - 0호 ~ 제0000 - 0호제0000 - 0호 ~ 제0000 - 0호보 고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0000. 00. 00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0000. 00. 00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보 고 사 항
’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결과 보고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0000. 00. 000000. 00. 00
안건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정대 상면적 (㎡)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비고
안건번호읍면동리지번지정대 상면적 (㎡)원안 가결조건부 가결심의 보류부결비고
합 계○개소○건○건○건○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0000. 00. 00.(월) 00:00~00:00
 □ 장 소 : 
 □ 참석인원 : ○명
 * 참석위원 명단 작성
 □ 심의안건별 심의결과

2. 세부 심의결과(원안가결 제외)
 □ 조건부 가결
 o 안건번호 : 제0000 - 0호
 o 안 건 명 : ○○읍ㆍ면ㆍ동 ○○리 ○○번지
 o 조건내용 : 
 □ 심의보류
 o 안건번호 : 제0000 - 0호
 o 안 건 명 : ○○읍ㆍ면ㆍ동 ○○리 ○○번지
 o 보류사유 : 
 □ 부결
 o 안건번호 : 제0000 - 0호
 o 안 건 명 : ○○읍ㆍ면ㆍ동 ○○리 ○○번지
 o 부결사유 : 
3. 조치사항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관련된 토지소유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게 심의결과 사실을 통보(통보한 날짜 기재)
 o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의결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안건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ㆍ고시【계획, 추진 중(진행상황), 완료】
 o 조건부 가결, 심의 보류,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처리 내용을 요약 보고

별지2

심의번호심의안건심사결과
제0000-0호안성시 ○○(읍ㆍ면․동) ○○리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결 서
❍ ‘00년 제○차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0000년 00월 00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 원 장 ○ ○ ○ (서명) 
 부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별지3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심의 항목심의 항목심의 항목적정보완부적정
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⑵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⑶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⑷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적정성
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결과
1. 심의 번호 : 제0000-0호
2. 심의 대상지
 ⑴ 소 재 지 : ○○(읍면동) ○○리 ○○번지(지목 : )
 ⑵ 지정 면적 : 0,000㎡
 ⑶ 피해 유형 : 산사태, 토석류
 ⑷ 위험 등급 : Ⅰ, Ⅱ, Ⅲ, Ⅳ
 ⑸ 피해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3. 심의 결과

4. 심의위원 의견

별지4

심의번호심의번호제 0000 - 0호제 0000 - 0호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심 의 년 월 일0000. 00. 00. 제○차 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0000. 00. 00. 제○차 안성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결 사 항
제목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제목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제목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제목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제목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제목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제목 :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안건 (안성시 ○○(읍․면․동) ○○리 ○○번지)
제 출 자제 출 자안 성 시 장안 성 시 장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0000. 00. 00.0000. 00. 00.
심의번호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심 의 안 건의결주문
심의번호위 치지목면적(㎡)의결주문
계○○개소
제0000 - 0호○○(읍․면․동) ○○리 ○○번지원안가결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34455점 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 1~5 미만인가 1~5 미만인가 1~5 미만인가 5~10 미만인가 5~10 미만인가 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 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50150150300300300330330360360
황폐 발생원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3․4등급만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하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2등급 50% 이상인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산사태 위험지 1등급이 있는 유역
점 수000808080969696112112
계류내 전석 분포 비율(%)10% 미만10% 미만10% 미만10~20%10~20%10~20%20~30%20~30%20~30%30% 이상30% 이상
점 수0001010104040401818
계류 상부 경사(°)9 미만9 미만9 미만9~13 미만9~13 미만9~13 미만14~18 미만14~18 미만14~18 미만19 이상19 이상
점 수0001010102828285454
총 계류 길이(m)200 미만200 미만200 미만200~500200~500200~500500 이상500 이상500 이상
점 수000282828747474
계류평균 경사(°)5 미만5 미만5 미만5~75~75~78~108~108~1011~1611~1616 이상16 이상
점 수0001616163232324848606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토석류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토석류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사방댐( )개소, 계류보전( )km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토석류 발생취약지역 사진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직직직연락처
일 반 정 보조 사 자조 사 자소속소속소속성명성명성명연락처
일 반 정 보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일 반 정 보위 치행정구역행정구역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속칭: )
일 반 정 보위 치GPS좌표GPS좌표GPS좌표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위도( ° ′ ″), 경도( ° ′ ″)
일 반 정 보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ㅇ유역면적hahahahahahahahahaha
인 자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Category 별 점수
인 자1112223344455점수
보호대상일반산지일반산지일반산지재산피해재산피해재산피해인가 1~5 미만인가 1~5 미만인가 5~10 미만인가 5~10 미만인가 5~10 미만인가 10 이상 또는 공공시설인가 10 이상 또는 공공시설
점 수000100100100200200220220220240240
경사길이 (m)50 이하50 이하50 이하51-10051-10051-100101-200101-200201 이상201 이상201 이상
점 수0001919193636747474
모 암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퇴적암 (이암, 혈암, 석회암, 사암 등)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화성암 (화강암류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천매암, 점판암 기타)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변성암 (편마암류 및 편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화성암 (반암류와 안산암류)
점 수00055512121919195656
경사위치0-4/100-4/100-4/105-6/105-6/105-6/107-10/107-10/10
점 수0009992626
임 상․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치수림,소경목) ․무입목지․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침엽수림 (중경목, 대경목) ․활엽수림, 혼효림(치수림)․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활엽수림, 혼효림 (소, 중, 대경목)
점 수18181826262600
사면형상승사면상승사면상승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평형사면하강사면하강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복합사면
점 수0005551212232323
토심(cm)20 이하20 이하20 이하20-10020-10020-100101 이상101 이상
점 수0007772121
점 수0007772121
경사도(°)25 이하25 이하25 이하26-4026-4026-4041 이상41 이상
점 수16161699900
조사자의 점수보정※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보정인자 1.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함(+10) 2. 조사자 또는 마을사람들이 산사태발생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함(-10) 3. 송전철탑 등 인위적 산림훼손지로 방치하거나 불완전한 방재 시설지(+20) 4. 과수원 및 초지단지, 유실수조림지 등 지피식생이 불완전한 산림(+20) 5. 산림이 도심지에 위치하여 산사태 발생시 피해 확산 위험이 있는 지역(+10)
점수계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종합의견
관리방안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산지사방( )ha대피장소대피장소대피장소
산사태 발생취약지역 사진
산사태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36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240~36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80~24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80점 이하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점수
1 등급(발생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지역)540점 이상
2 등급(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360~540점 미만
3 등급(발생가능성이 낮은 지역)120~360점 미만
4 등급(발생가능성이 없는 지역)120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자료 총괄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 자료
1. 대상지 개요
 □ 소 재 지 : 안성시 ○○(읍․면ㆍ동) ○○리 ○○번지(지목 : )
 □ 지정면적 : ㎡
 □ 피해유형 : 산사태, 토석류로 구분 작성
 □ 위험등급 : Ⅰ, Ⅱ, Ⅲ, Ⅳ등급으로 구분 작성
 □ 피해우려 내용 : 인명, 가옥, 농경지 등
2. 의결 주문 : 원안가결
3. 검토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o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사유, 산사태 토석류로부터 재해우려가 있는 구역 및 주요 피해예상 내용 등을 작성
 - 산지의 지형, 지질적 특성, 주변 환경, 계류의 잠재이동 토석류, 과거 피해 이력 등 산사태 유발 인자와 구조적 취약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수렴 절차의 적정성
 o 지역 설명회에서 산사태취역지역의 지정에 대한 동의 및 반대의견 여부 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주변 피해우려 주민에 대한 산사태 안전대책 홍보 및 교육 등의 적정성
 o 현장 점검계획, 지역주민 비상연락체계, 위험경보별 전달체계, 대피장소, 교육실행 내용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에 계획되어 있는 예방사업 공법의 적정성
 o 예방사업의 시급성 여부, 예방사업 공법 적용 사유 등을 작성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구역 설정의 적정성
 o 구역면적 설정을 어떻게 했으며, 그 사유는 무엇인가를 작성
 □ 그 밖의 사항
4. 실무 검토의견(종합의견)
 o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실무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기재
5. 참고사항 :
붙임 1.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위치도 및 사진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판정표, 위치도 및 사진 1부.
 3.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1부.
(붙임 1)

(붙임 2)

(붙임 3)
산사태 및 토석류 취약지역 등급판정 기준

별지5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위원: ○ ○ ○ (서명 또는 인)
안 성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2조(위원의 의무)

제2조(위원의 의무)①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③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제3조(회의의 진행)

제3조(회의의 진행)①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번 개최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 으로 한다.

제4조(상정안건 심의)

제4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5조(회의록 등)

제5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8.>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제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제8조(서식)

제8조(서식)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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