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정신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안성시 새마을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7.>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2. 새마을회원의 국내 교육 및 훈련경비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경비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 <개정 2021.12.1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1.12.17.>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2021.12.17.>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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