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시보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를 감안해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증회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3조(규격)

제3조(규격)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5.12.21>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시 행정란10. 기타란

제5조(시 행정란)

제5조(시 행정란) 시 행정란에는 시민이 알아야할 사항 등을 싣는다.

제6조(인사란)

제6조(인사란) 인사란에는 시 산하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각호중 해당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1. 조례(사본) 2부2. 규칙(사본) 2부3. 훈령(사본) 2부4. 기타(읍ㆍ면ㆍ동 공고게시문 포함) 사본 2부

제8조(배부기준)

제8조(배부기준) 시보는 국가기관, 도 관내, 시, 산하 읍ㆍ면ㆍ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시보의 보급)

제9조(시보의 보급)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시보의 공문 대체)

제10조(시보의 공문 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 예규의 발령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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