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1-25 시행 2022-11-2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심의번호심의번호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 출 일년 월 일년 월 일
용역의 개 요○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명: ○ 용역기간: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용 역 사업비○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역 예정금액: 천원(국비 , 도비 , 시비 , 기타 )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용 역 사업비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요구예정 시기회 계 별회 계 별정책단위정책단위편 성 목편 성 목
용 역 사업비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일반회계 ○○특별회계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 중복성○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유사·중복성 여부: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소속부서부서장팀장팀장담당자담당자전 화전 화비 고
담당자 등
연번안 건 명심의결과심의결과비고
연번안 건 명가결부결비고
□ 그 밖의 의견 ○ ○□ 그 밖의 의견 ○ ○□ 그 밖의 의견 ○ ○□ 그 밖의 의견 ○ ○□ 그 밖의 의견 ○ ○
※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의견란에 기재 년 월 일 용역과제 심의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의견란에 기재 년 월 일 용역과제 심의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의견란에 기재 년 월 일 용역과제 심의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의견란에 기재 년 월 일 용역과제 심의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심의결과는 심의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의견란에 기재 년 월 일 용역과제 심의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 주요내용 - -○ 용 역 명: ○ 용역구분: (학술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 주요내용 - -
용역계약○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계약방법: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천원 ○ 계약(용역)기간: ○ 수 탁 자:
용역완료일 및 평 가 자용역 완료일자평가자평가자평가자비 고
용역완료일 및 평 가 자용역 완료일자담당자팀장부서장비 고
용역완료일 및 평 가 자
평가결과○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 ○ 그 밖의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 ○ 그 밖의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 ○ 그 밖의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 ○ 그 밖의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 ○ 그 밖의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용역결과 활용방안○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용역과제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용역과제 자체 평가서

 ※ 첨부: 용역결과물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각 관·과·소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시 자체에서 기존에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심의요청서 제출)

제3조(심의요청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예산편성 전,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의 전체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결과 처리)

제4조(심의결과 처리)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역과제를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완료 후 평가)

제5조(용역완료 후 평가)① 용역을 완료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자체 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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