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안성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비용추계서”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8.12.14.>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 하여 첨부시켜야 한다.② 삭제 <2022.2.18.>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