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제5조(피해자 기림의 날)

제5조(피해자 기림의 날)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제6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안성시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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