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 도모 및 자활사업 발전을 위하여 안성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13.>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안성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3. 13.>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운용 수익금5. 자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7. 국비ㆍ도비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4. 1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른 용도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등 지원4.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비 등 지원5.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컨설팅 비용, 한시적 전문가 인건비 및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 지원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조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③ 시장은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자활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5.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자활교육기관4.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5.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8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4.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여 및 상환)
제10조(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여 및 상환)①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정한다.1. 자활자립을 위한 생업자금 대여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대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③ 생활안정자금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④ 생활안정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3항의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환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체납된 융자원금의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⑤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를 받은 사람이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11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
제11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상환)①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1.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을 위한 점포임대 대여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3. 그 밖에 시장이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삭제5. 삭제②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금액은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12. 20.>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20.>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12. 20.>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3.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제목개정 2024. 12. 20.]
제12조(감면조치)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정리보류)
제13조(정리보류)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제14조(상환기간 연장)
제14조(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시장은 기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중복대출의 금지)
제15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이전에 중복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16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16조(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의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