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설단관리대장

읍면동 (마을명)관리 번호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지위촉 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읍·면·동 제설단 관리대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설장비관리대장

읍면동관리 번호제설단원제설단원보관위치형식 / 수량비고
읍면동관리 번호마을명성명 (연락처)보관위치형식 / 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설장비 관리대장(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제설장비관리카드

제원 및 사양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장 비 명관리번호관리번호
제원 및 사양형식 및 모델형식 및 모델형식 및 모델형식 및 모델형식 및 모델제조번호 (S/N)제조번호 (S/N)
제원 및 사양구입가격구입가격구입가격구입가격구입가격사용년수사용년수
제원 및 사양제조업체제조업체제조업체제조업체제조업체제작일자제작일자
제원 및 사양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일자설치일자
제원 및 사양용 도용 도용 도용 도용 도제설단원제설단원
관리상태양 호양 호양 호보 통보 통보 통불 량비 고비 고장 비 사 진장 비 사 진장 비 사 진장 비 사 진
관리상태
관리상태
관리상태
관리상태
관리상태
※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양호 : 즉시 사용가능 상태 보통 : 부품교체 등 수리 후 사용가능 상태 불량 :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NO일 시장비 (수리) 내용정비자확 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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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설장비 관리카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운 마을안길 및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차량 또는 트랙터에 부착되는 제설기, 살포기 등을 말한다.4. “제설동원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트랙터, 차량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설단은 강설 시 담당 읍·면·동 구역 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안성시민은 시장 및 제설단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①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③ 총괄관리자와 책임관리자는 제설관련 전반에 대하여 적극 대응·협조 하 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안성시 제설단을 둔다.② 각 읍·면·동장은 제설작업의 범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설단원의 적정 인원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제설작업 시 제설동원장비를 활용(소유, 운전 등)할 수 있는 자를 우선 위촉하여 제설단을 구성한다. 단, 시장은 각 읍·면·동장에게 위촉을 위임할 수 있다.③ 제설단의 제설단장은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④ 제설단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각 읍·면·동장은 총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설단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제설단은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② 제설단은 강설 시 각 읍·면·동장의 소집 명령에 즉시 응소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③ 제설단은 제설대책계획을 매년 9월말까지 수립하여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한다.

제8조(구비)

제8조(구비)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각 읍·면·동에 비치할 수 있다.② 각 읍·면·동장은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보관 및 관리)

제9조(보관 및 관리)① 제설단은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②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각 읍·면·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읍·면·동장으로 한다.④ 책임관리자는 제설장비의 반출ㆍ반입, 구입, 교체, 수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제설장비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단 및 제설동원장비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설작업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비 및 자기부담금2. 제설작업에 따른 차량 및 트렉터 등의 수리비 및 유류비3. 제설단원의 식대 및 간식비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 또는 제설단원에게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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