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담당관, 직속기관의 장(4급 및 4급 상당), 사업소의 장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출장 또는 휴가 등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
제5조(회의 소집)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의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6조(의안의 제출 등)
제6조(의안의 제출 등)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표지에 제출할 안건을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써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안건은 미리 관계부서의 장이 합의한 후 주관부서의 장이 안건을 작성·제출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감사법무담당관은 접수된 안건을 소관부서의 직제순서를 고려하여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그 밖의 안건 순으로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긴급한 안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제안설명 등)
제7조(제안설명 등)① 제안설명은 해당 의안 소관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의안의 업무담당 팀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명해야 한다.③ 의장은 해당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의결 방법)
제8조(심의·의결 방법)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표결의 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③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며, 질의에 대해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해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심의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감사법무담당관을 통해 시의회에 제출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가.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 공포나. 가목 외의 조례 공포안: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3. 규칙안: 공포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의안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조례 공포안의 처리)
제10조(조례 공포안의 처리)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에 대해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② 의견조회를 요구 받은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공포안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③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해당 조례 공포안에 다른 의견이 있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재의요구안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는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⑤ 감사법무담당관은 조례 공포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끝나면 조례 공포안을 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된 경우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해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장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