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1

공 사 명공 사 명
계약상대자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하도급 공종
하수급인업종 및 등록번호
하수급인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공종
하도급내용하도급내용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내용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안성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ㆍ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1.1.공 사 명공 사 명:::::::
2.2.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3.3.계 약 년 월 일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4.4.착 공 년 월 일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5.5.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6.6.노무비총액노무비총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7.7.기지급금액기지급금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8.8.금회청구액금회청구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하도급인)(하도급인):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9.9.잔여금액잔여금액: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공사의 ○○월 노무비(○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구분업체명업체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청구액청구액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
하수급인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하도급인 상호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대표이사 ○○○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3

계약상대자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성명청구액계좌번호전화번호
소계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4

계약상대자해당 월구분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1해당 월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하도급사2해당 월근로자 성명지급액계좌번호전화번호지급일자서명
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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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5

건설기계 사용주건설기계 사용주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임대료 청구금액(원)본인확인(인)연락처비고
~ ( 일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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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6

건설기계 소유자건설기계 소유자사용일수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성명주소사용일수임대료 청구금액(원)연락처비고
~ ( 일간)
확인부서직급성명비고
공사감독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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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
□ 사 업 명 : 
□ 업 체 명 : 
□ 건설기계명 : 

 상기 건설공사 사업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안성시장 귀하

별지7

신 고 자성명연락처☎ : 휴대폰 :
신 고 자주소
신고방법신고방법서면신고/ 전화신고서면신고/ 전화신고서면신고/ 전화신고
※ 체 사 불 업 임 장 금업체명
※ 체 사 불 업 임 장 금주소
신고내용 (상담내용)신고내용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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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4.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7.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9. "관급공사"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용역사업을 말한다.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건설사업체의 책무)

제4조(건설사업체의 책무)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 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③ 건설사업체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과 건설공사 대장을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사업주와 사업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상사업)

제6조(대상사업)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3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제7조(근로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① 건설업자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계약의 경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ㆍ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 할 수 있다.③ 공사감독자는 공사현장 내 근로자 및 건설기계장비임대 계약체결 여부를 수시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제8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8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① 시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예규”라 한다)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따른 합의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따른 절차 및 방법, 확인 등에 관하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예규에 따른다.

제9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

제9조(노무비 청구 및 지급)①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최초 근로일로부터 매월 청구한다.②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공사근로자에 대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별지 제4호서식)과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별지 제3호서식)을 책임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에게 확인 후,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다.③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청구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며,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⑤ 하수급인은 계약당사자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

제10조(노무비 지급 확인 등)① 해당 공사의 감독관은 당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미지급 내역이 확인된 경우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신속한 지급을 지시하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보고에 따라 미지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계약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건설업자에게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기일을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신속히 노무비가 지급되도록 한다.

제11조(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

제11조(허위청구 및 유용 등에 관한 조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 등이 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정조치 미이행시는 지방노동청에 통보하고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형법」제355조와 제356조에 따라 해당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며, 부정행위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시의 계약부서 및 건설업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

제12조(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지급 등)① 건설기계 임대차의 경우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선급금,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와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반드시 성명, 주소, 사용일,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③ 공사감독자는 제2항에 따른 내역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발주기관의 임대료 지급확인에 관한 것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 7)⑤ 그 밖의 건설기계 임대차에 따른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방법,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7)

제13조(대가지급 사전 예고 및 공지)

제13조(대가지급 사전 예고 및 공지)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4조(대가의 직접지급)

제14조(대가의 직접지급)① 발주자는 제6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공제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건설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건설근로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의 계약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1회 이상 지체한 경우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 부터 2회 이상 지체한 경우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경우

제15조(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제15조(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로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상담)

제16조(상담)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

제17조(자료 등 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8조(관계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 등)

제18조(관계법규의 준수 및 입찰 제한 등)① 발주자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와 지역건설업자의 관계 법규 준수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법령 및 조례에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건설산업기본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의 법령과 조례에 위반하는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9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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