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하여 공동체 강화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사회친화 환경”이란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사회 공동체를 강화하여 그 구성원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성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 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3.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4. 사회관계망 형성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정책참여단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책참여단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친화 환경 조성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