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7. 27., 2008. 9. 30., 2013. 4. 25., 2021. 12. 30.>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와 대표의원의 직인 및 사인의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 7. 27.]
제2조의2(지원 등)
제2조의2(지원 등) 의장은 교섭단체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0.]
제2조의3(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3(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28., 2026. 2. 24.>1. 의회운영위원회 8명 이내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3. 복지환경위원회 8명 이내4. 도시교통위원회 8명 이내〔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3. 10. 1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03. 10. 31., 2004. 12. 13., 2006. 2. 24., 2006. 12. 29, 2007. 9. 20, 2008. 7. 7, 2009. 10. 7., 2010. 6. 28., 2010. 11. 8.>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2. 29., 2013. 4. 25., 2014. 1. 2., 2014. 11. 14., 2015. 2. 27., 2016. 2. 18., 2016. 6. 17., 2017. 5. 18., 2018. 5. 3., 2018. 10. 5., 2019. 3. 5., 2019. 10. 28., 2020. 7. 10., 2021. 12. 30., 2022. 12. 30., 2024. 12. 31., 2026. 2. 24.>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가.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AI전략국, 홍보기획관, 감사관, 청년정책관 소관에 관한 사항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다. 안양도시공사의 운영, 체육시설, 상가업무, 냉동 제빙동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에 관한 사항3. 복지환경위원회가. 복지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나. 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위생정책과),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에 관한 사항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과 나목에 관한 사항4. 도시교통위원회가. 도시주택국, 도로교통국, 환경국(생태하천과, 정원도시과, 공원관리과) 소관에 관한 사항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다. 안양도시공사의 주차관리, 도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라. 각 구청 소관 사항 중 가목과 나목에 관한 사항③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상임위원회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이 그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4.>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2. 7. 4.>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 4. 25.>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4. 25.>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4. 25.>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25.>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5., 2013. 4. 25.>④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5.>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7. 27., 2011. 8. 5.>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30.>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7조제5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1. 8.>③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1. 8.>[본조신설 2011. 8. 5.]
제8조(특별위원회와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와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4. 25.>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0.>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 10. 10.>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3. 4. 25., 2023. 10. 10.>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06. 7. 27., 2013. 4. 25., 2023. 10. 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 4. 25.>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 9. 30.>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