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성별
주소전화/팩스
주소핸드폰
주소e-mail
자산억원부채억원억원억원
건물명준공년도건축주
주 소
건물규모연면적 : ㎡, 옥상면적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옥상면적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옥상면적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옥상면적 : ㎡, 층수(지상/지하) :연면적 : ㎡, 옥상면적 : ㎡, 층수(지상/지하) :
사업신청 면 적㎡㎡옥상에 조성된 기존 녹지면적㎡㎡
총사업비원 (자부담: 원, 시지원 원)원 (자부담: 원, 시지원 원)원 (자부담: 원, 시지원 원)원 (자부담: 원, 시지원 원)원 (자부담: 원, 시지원 원)
구조안전 진단실시자비로 기 실시( ),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자비로 기 실시( ),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자비로 기 실시( ),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자비로 기 실시( ),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자비로 기 실시( ), 지원대상지로 선정 시 자비로 실시 예정( )
사 업 참여목적
건축주의 기대사항
공 종옥상조경세부시설옥상조경세부시설소요금액 (단위:천원)산출근거비고
합 계합 계합 계
방수공사옥상바닥 방수옥상바닥 방수
배수공사배수시설설치배수시설설치
옥상녹화소 계소 계
옥상녹화인공지반(토양층) 설치인공지반(토양층) 설치
옥상녹화식재초 화 류
옥상녹화식재지피식물
옥상녹화식재관 목
옥상녹화식재교 목
옥상녹화식재기 타
조경시설소 계소 계
조경시설파 고 라파 고 라
조경시설벤 치벤 치
조경시설정자(亭子)정자(亭子)
조경시설환경조형물환경조형물
조경시설보 행 통 로보 행 통 로
조경시설정 원 석정 원 석
조경시설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
현재 건물 근무․ 상주․이용인원현재 건물 근무․ 상주․이용인원명/일옥상녹화 후 기대 이용인원명/일
현재 이용계층현재 이용계층조성 후 이용계층
건물 층별 이용현황
건 물 변경사항- 건물 용도변경 여부 : ○ , X (변경내용 : ) - 리모델링 및 증축 여부 : ○ , X (변경내용 : )- 건물 용도변경 여부 : ○ , X (변경내용 : ) - 리모델링 및 증축 여부 : ○ , X (변경내용 : )- 건물 용도변경 여부 : ○ , X (변경내용 : ) - 리모델링 및 증축 여부 : ○ , X (변경내용 : )- 건물 용도변경 여부 : ○ , X (변경내용 : ) - 리모델링 및 증축 여부 : ○ , X (변경내용 : )
현재 옥상 이용현황- 개방여부 ( ○ , X ). 개방시간 : - 주요 이용자 계층 : 직원 □, 방문객 □, 지역주민 □. 기타 □- 개방여부 ( ○ , X ). 개방시간 : - 주요 이용자 계층 : 직원 □, 방문객 □, 지역주민 □. 기타 □- 개방여부 ( ○ , X ). 개방시간 : - 주요 이용자 계층 : 직원 □, 방문객 □, 지역주민 □. 기타 □- 개방여부 ( ○ , X ). 개방시간 : - 주요 이용자 계층 : 직원 □, 방문객 □, 지역주민 □. 기타 □
관련도서 보유여부- 보유 준공도서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기타□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 , X (진단시기 : 년 월)- 보유 준공도서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기타□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 , X (진단시기 : 년 월)- 보유 준공도서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기타□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 , X (진단시기 : 년 월)- 보유 준공도서 : 설계도면□,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기타□ -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 , X (진단시기 : 년 월)
이 용 자- 직원 □, 방문객 □, 지역주민 □. 기타 □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위한 노력사항
옥상녹화‧구역이 조성된 건물임을 홍보하는 방법
유지관리- 횟 수 : 월 회
유지관리- 관리방법 : 전문업체 위탁관리□, 건축주 직접관리 □, 기타 □
유지관리- 책정예산 :
개방여부- 개방방법 : 상시개방□, 주말개방 □, 평일개방 □, 개방불가 □, 기타 □
개방여부- 개방시간 :
필수항목동의함□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13> (4면 중 제1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계획서
○ 신청자(관리책임자)

○ 사업개요

 (4면 중 제2면)

○ 건물현황

 (4면 중 제3면)
○ 옥상녹화 조성 후 활용 계획

○ 옥상녹화 조성 후 관리 계획

* □ 해당란에 √ 표시 
* 구비서류: 위치도 및 현황 사진(별지 제2호서식), 옥상녹화 계획도,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
20 년 월 일
신청자(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 귀하
 (4면 중 제4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양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2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안양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옥상녹화 선정 대상자 관리
 ❍ 안양시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수집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선택항목 :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관련 법규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됩니다.
 ❍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옥상녹화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안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치도 및 현황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대상지 위치도

□ 대상지(옥상) 현황사진

[별지 제3호서식] 옥상녹화사업 협약서

[별지 제3호서식]
○○건물(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서
○○건물(기관) 관리책임자를 “사업시행자”라 하고, 보조금 지원자를 “안양시장”으로 하여 다음의 협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시행자”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본 협약으로 정하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은 협약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본 협약은 ○○○(건물명) 옥상녹화사업 협약이라 한다.
제4조(대상지역) 본 협약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은 안양시의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조성하는 ○○구 ○○로 ○○, ○○(세부주소 기재) ○○(기관명 또는 건물명)의 옥상녹화사업 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 기간) 본 협약 기간은 협약 체결 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한다. 
제6조(권리에 관한 사항) 본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식재된 식물 및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사업비 부담 비율에 따라 협약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공동으로 가진다.
제7조(녹화에 관한 사항)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옥상녹화사업 구역에 인공식재기반(토양층 등)을 새롭게 조성하고 식물을 식재하며, 기타 필요한 조경 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2.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녹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8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는 식재된 식물 및 설치된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재한 식물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하거나 벌채하여서는 안 된다.
 2.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식재된 식물을 최대한 존치하거나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이나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보식하는 경우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낙엽이나 쓰레기가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4. 누수의 우려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5.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는 적절한 관수를 실시하고, 토양 양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름을 준다.
 6. 이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초 및 전정을 실시하고, 병충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초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병충해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 등 설치된 시설물의 안전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조치한다.
 8. 옥상녹화사업 후 식물생육 현황, 유지관리 상태, 생태 조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안양시 모니터링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9. 옥상녹화사업의 홍보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옥상녹화사업 구역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10. 안양시의 지원으로 옥상녹화를 조성하였음을 알리는 옥외 안내판을 협약 기간 동안 건물 1층 외부 출입구에 설치ㆍ유지한다. 
제9조(협약 내용의 변경 및 해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건축물 소유권 양도 등) ① 건축물 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② 소유권을 양도한 “사업시행자”는 새로운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협약 내용을 인계하고,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위반시의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안양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약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안양시장”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안양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의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본 협약의 해석과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제14조(특약사항 및 효력) 쌍방은 협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붙 임 : 건축물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여 “사업시행자”와 “안양시장”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사업시행자) 건물명, 기관명 (OO 부서장) 관리책임자
 주 소 : 
 성 명 : (인)
 
 (보조금지원자) 안양시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

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주소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전화/팩스
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①사업시행자 (관리책임자)주소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
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1. 옥상녹화사업 개요
② 건 물 현 황소유자주소소유자성명
② 건 물 현 황건물소재지건물명칭
② 건 물 현 황준공연도년년층수층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건물구조
② 건 물 현 황연면적㎡㎡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 내 상주인원
③옥상유효면적③옥상유효면적㎡㎡㎡㎡㎡④소요사업비④소요사업비④소요사업비④소요사업비천원천원
⑤사업시행기간⑤사업시행기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⑥보조금결정액⑥보조금결정액⑥보조금결정액⑥보조금결정액천원천원
⑦옥상조경면적⑦옥상조경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옥상녹화면적조경시설 면적조경시설 면적인공지반 조성토량인공지반 조성토량인공지반 조성토량인공지반 조성토량기타기타
⑦옥상조경면적⑦옥상조경면적㎡㎡㎡㎡㎡㎥㎥㎥㎥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책임자〕 (인) 안양시장 귀하
시설명옥상조경 시설옥상조경 시설규격시설설치현황비고
합 계합 계합 계
방수공사옥상바닥 방수옥상바닥 방수공법 및 시공면적㎡
배수공사배수시설설치배수시설설치면적 또는 길이
옥상녹화소 계소 계
옥상녹화인공지반(토양층) 설치인공지반(토양층) 설치면적 및 토량㎡, ㎥
옥상녹화식재초 화 류종류 및 본수
옥상녹화식재지피식물종류 및 식재면적
옥상녹화식재관 목종류 및 본수
옥상녹화식재교 목본수 및 규격 (근원직경 등)
옥상녹화식재기 타
옥상녹화
옥상녹화
조경시설소 계소 계
조경시설파 고 라파 고 라개소, 면적㎡
조경시설벤 치벤 치
조경시설정자(亭子)정자(亭子)개소, 면적㎡
조경시설환경조형물환경조형물종류 및 규격
조경시설보 행 통 로보 행 통 로면적㎡
조경시설정 원 석정 원 석면적㎡
조경시설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분수․연못․수로 등 수경시설면적㎡
조경시설
조경시설
기타 시설소 계소 계
기타 시설
기타 시설
기타 시설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전경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5. 13> (3면 중 제1면)

(3면 중 제2면)

 
(3면 중 제3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옥상녹화 지원은「건축법」제42조 등에 규정하는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3>

제6조(지원 대상 건축물)

제6조(지원 대상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7조(옥상녹화 기준)

제7조(옥상녹화 기준)①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한다)②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44호「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8조(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제8조(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

제9조(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양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시장은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②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1. 5. 13>1.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4.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건축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10조(협약 체결)

제10조(협약 체결) 시장은 지원 대상 건축물 관리책임자와 별지 제3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교부)

제11조(보조금 교부)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제12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3조(유지ㆍ관리)

제13조(유지ㆍ관리)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관수, 제초, 병해충 방제, 고사목 처리 등 사후 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옥상녹화의 장려)

제14조(옥상녹화의 장려)①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1. 5. 13〕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