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인/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안양시의 법률자문(소송) 업무 수행 시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2. 위촉기관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인/서명)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법무법인 ○○
 변호사 ○○○
 귀하를「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년 월 일
안 양 시 장 0 0 0 (직인)

[별지 제4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계 약 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변호사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간에「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안양시, 안양시장 또는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시장이 지정한 소송 수행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고문변호사가 시장의 위임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고, 그 비용의 청구 및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자문하거나 소송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자문수당 등) ① 고문변호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자문수당을 시장에게 청구할 때에는 회신일을 기준으로 월별 자문실적을 첨부해야 한다.
제4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고문변호사는 수임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임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답변서ㆍ준비서면ㆍ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ㆍ소의 취하ㆍ화해ㆍ인낙ㆍ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상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시장과 고문변호사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고문변호사가 서명ㆍ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안 양 시 장 O O O (직인)
 안양시 고문변호사 O O O (인/서명)

[별지 제5호서식] 자문실적부

연번연월일부서명담당자자문형식자문건명회신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 000 변호사]

※ 자문형식은 서면․면담․전화로 구분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관련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양시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소송 건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시장은「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변호사법」제78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변호사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5.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업무)

제6조(업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 자문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수행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문 등4. 시 소속공무원(「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하며, 최종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제7조(이해충돌 방지) 고문변호사는 제6조의 업무 수행 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8조(중요소송 지정)

제8조(중요소송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납골당) 등 공익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소송2.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투입된 공사와 관련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수당)

제9조(자문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1. 4건 이하: 30만원2. 5건 이상: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제10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등)

제11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비용 및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

제12조(정보공개) 시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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