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4-04 시행 2018-04-04 제정

별표

별지서식

심의□심의□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심의□심의□신청서신청서
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공공디자인자문□자문□신청서신청서
자문□자문□
사업명
신청인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
사업 개요구 분구 분□ 신규 □ 변경 □ 재심의 □ 자문□ 신규 □ 변경 □ 재심의 □ 자문□ 신규 □ 변경 □ 재심의 □ 자문□ 신규 □ 변경 □ 재심의 □ 자문□ 신규 □ 변경 □ 재심의 □ 자문
사업 개요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 개요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 개요사 업 비사 업 비
사업 개요규모․형태규모․형태
사업 개요신청내용신청내용
설계자상 호상 호주 소주 소
설계자대 표 자대 표 자연락처연락처(Fax)
사업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사업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사업부서 검토의견 (디자인 방향 등)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1. 사업계획서 2. 디자인 계획안 ※ 재질․마감․색채․형태․규격 등 명기 3.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사업명
신청인부서명 (기관명)부서명 (기관명)
사업 개요구 분구 분
사업 개요사업위치사업위치
사업 개요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 개요사 업 비사 업 비
사업 개요규모․형태규모․형태
사업 개요신청내용신청내용
설계자상 호상 호주 소
설계자성 명성 명연락처(Fax)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귀하「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현황 등 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현황 등 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현황 등 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2. 주변현황 등 디자인 협의에 필요한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의무)

제2조(청렴의무)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소위원회의 운영)

제3조(소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2.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주변현황 표기)나. 디자인 컨셉(기본방향, 사례분석 등)다. 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3.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계획안의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디자인 협의)

제5조(공공디자인 협의)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신하여야 한다.1. 원안 동의: 의견이 없는 경우2. 조건부 동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3. 심의·자문 대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재난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보수 등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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