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1-06 시행 2016-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신청유형 (※ 한가지 유형만 선택)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 )
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 공공시설명영업의 종류매점, 자동판매기
영업장소영업장소영업장소
설치대수설치대수설치대수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자동판매기 대(음료수, 커피, 담배, 기타)
「안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안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안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안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안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안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1.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7호>1.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바.「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3. “시장 등”이란 안양시장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이하 “위탁운영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 모집공고에 적합한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2.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3. 시에「주민등록법」상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4. 그 밖에 시설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방법은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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