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7호>1.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바.「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3. “시장 등”이란 안양시장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이하 “위탁운영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 모집공고에 적합한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2.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3. 시에「주민등록법」상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4. 그 밖에 시설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에 따른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과 방법은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