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03 시행 2024-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

평가부문평가부문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노후도 (35점)노후도 (35점)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35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노후도 (35점)노후도 (35점)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준공 후 27년 이상 경과31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노후도 (35점)노후도 (35점)준공 후 24년 이상 경과준공 후 24년 이상 경과27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노후도 (35점)노후도 (35점)준공 후 21년 이상 경과준공 후 21년 이상 경과23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노후도 (35점)노후도 (35점)준공 후 18년 이상 경과준공 후 18년 이상 경과19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노후도 (35점)노후도 (35점)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15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노후도 (35점)노후도 (35점)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11노후주택 우선 (승강기는 설치 또는 교체한 경과년수를 기준)
전용면적별 (25점)전용면적별 (25점)50㎡ 이하50㎡ 이하25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전용면적별 (25점)전용면적별 (25점)50㎡ 초과 68㎡ 이하50㎡ 초과 68㎡ 이하22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전용면적별 (25점)전용면적별 (25점)68㎡ 초과 85㎡ 이하68㎡ 초과 85㎡ 이하19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전용면적별 (25점)전용면적별 (25점)85㎡ 초과 135㎡ 이하85㎡ 초과 135㎡ 이하16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전용면적별 (25점)전용면적별 (25점)135㎡초과135㎡초과13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세대수 (20점)세대수 (20점)150세대 미만150세대 미만20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20점)세대수 (20점)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18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20점)세대수 (20점)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16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20점)세대수 (20점)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4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20점)세대수 (20점)1,000세대 이상1,000세대 이상12소규모 단지 우선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400원 초과400원 초과20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유도 (전용면적 기준)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300원 초과 400원 이하300원 초과 400원 이하18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유도 (전용면적 기준)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200원 초과 300원 이하200원 초과 300원 이하16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유도 (전용면적 기준)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100원 초과 200원 이하100원 초과 200원 이하14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유도 (전용면적 기준)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20점)100원 이하100원 이하12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유도 (전용면적 기준)
가 · 감 점가 점① 주차장 개방① 주차장 개방5우수관리 유도
가 · 감 점가 점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 설치(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제외)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기 설치(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제외)5우수관리 유도
가 · 감 점가 점③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근무실 및 휴게실 환경 개선③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근무실 및 휴게실 환경 개선5우수관리 유도
가 · 감 점가 점④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전원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⑤ 공동주택 노동자 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④ 공동주택 필수노동자 전원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⑤ 공동주택 노동자 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5우수관리 유도
가 · 감 점가 점⑥ 감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 단지⑥ 감사 지적사항 시정 완료 단지5우수관리 유도
가 · 감 점가 점⑦ 모범관리 단지 수상 등도지사상 이상5우수관리 유도
가 · 감 점가 점⑦ 모범관리 단지 수상 등시장상3우수관리 유도
가 · 감 점가 점⑧ 최근 1년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사고15노후 승강기만 적용 (사고, 고장 중 한 가지만 적용)
가 · 감 점가 점⑧ 최근 1년 이내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고장12노후 승강기만 적용 (사고, 고장 중 한 가지만 적용)
가 · 감 점가 점⑨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⑨ 전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3
가 · 감 점가 점⑩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단지 (시정 홍보영상 송출을 약정한 경우에 한함)⑩ 승강기 내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단지 (시정 홍보영상 송출을 약정한 경우에 한함)5
가 · 감 점가 점⑪ 소규모 및 제3종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⑪ 소규모 및 제3종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보강공사10
가 · 감 점감 점최근 5년 이내 보조금 관련 문제 (법규, 지침위반 등) 발생최근 5년 이내 보조금 관련 문제 (법규, 지침위반 등) 발생-10
가 · 감 점감 점최근 3년 이내 분쟁 발생 및 시정 지시 미이행최근 3년 이내 분쟁 발생 및 시정 지시 미이행-10
가 · 감 점감 점최근 3년 이내 과태료 부과최근 3년 이내 과태료 부과-10
가 · 감 점감 점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미개방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미개방-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9.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제3조 관련)

※ 비의무단지: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배점으로만 평가
※ 가점 ①, ②, ③, ⑤, ⑥, ⑩은 최근 3년 이내, ⑦은 최근 5년 이내 한차례 적용함
※ 배점 기준일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 동점인 경우는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당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별표 2]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

평가부문평가부문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사업의 시급성 (25점)사업의 시급성 (25점)시설물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라 등급)25안전사고 및 위험 해소 우선
사업의 시급성 (25점)사업의 시급성 (25점)시설물의 전체적인 안전에 지장이 없으나 일부에 안전위험이 있는 상태(다 등급)21안전사고 및 위험 해소 우선
사업의 시급성 (25점)사업의 시급성 (25점)시설물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나 등급)17안전사고 및 위험 해소 우선
사업의 시급성 (25점)사업의 시급성 (25점)시설물에 일부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가 등급)13안전사고 및 위험 해소 우선
노후도 (25점)노후도 (25점)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25노후주택 우선
노후도 (25점)노후도 (25점)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22노후주택 우선
노후도 (25점)노후도 (25점)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19노후주택 우선
노후도 (25점)노후도 (25점)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16노후주택 우선
노후도 (25점)노후도 (25점)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13노후주택 우선
전용면적별 (15점)전용면적별 (15점)45㎡ 이하15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전용면적별 (15점)전용면적별 (15점)45㎡ 초과 65㎡ 이하13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전용면적별 (15점)전용면적별 (15점)65㎡ 초과 85㎡ 이하11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전용면적별 (15점)전용면적별 (15점)85㎡ 초과9소형평형 우선 (전체 세대수 가중 평균)
세대수 (15점)세대수 (15점)6세대 미만15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15점)세대수 (15점)6세대 이상 11세대 미만13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15점)세대수 (15점)11세대 이상 16세대 미만11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15점)세대수 (15점)16세대 이상 21세대 미만9소규모 단지 우선
세대수 (15점)세대수 (15점)21세대 이상7소규모 단지 우선
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600만원 이하20소규모 공사 우선 (신청금액 기준)
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6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18소규모 공사 우선 (신청금액 기준)
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16소규모 공사 우선 (신청금액 기준)
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14소규모 공사 우선 (신청금액 기준)
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20점)총사업비 2,000만원 초과12소규모 공사 우선 (신청금액 기준)
가 · 감 점가 점전년도 침수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10
가 · 감 점가 점전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단지 중 미선정 단지(서류 미비 제외)2
가 · 감 점감 점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집수리 지원) 보조금 기 지원 단지-15
가 · 감 점감 점위반건축물(건축물대장 기재 및 무단증축 등)-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12. 1.>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제3조 관련)

※ 소규모 공동주택:「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
※ 평가부문 중 사업의 시급성은 담장 붕괴, 옥상기와 낙하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시설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차등 배점
※ 동점인 경우에는 시급성, 노후도, 전용면적별, 세대수, 총사업비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중 단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4., 2021. 12. 1.>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

제3조(공동주택 보조금 배점기준)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점기준에 따라 단지를 선별하여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 12. 1.>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2. 1.>③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의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2. 1.> [제목개정 2021. 12. 1.]

제4조

제4조 삭제 <2024. 9. 3.>

제5조(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제5조(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비용의 지원기준) 조례 제5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는 세대2.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다자녀가구 우선 지원)3. 시장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본조신설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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