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제2조
제2조 삭제 <2014. 5. 15>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제3조(시설사용면적 조정)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실, 경매장의 면적배정은 전체 시설별 면적을 도매법인 별 취급능력비율로 배정하되, 취급능력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객관화시켜야 한다. <개정 2014. 5. 15, 2019. 10. 28>1. 도매법인 지정신청시 사업계획서2. 기존 사업실적3. 시장이 심사평가한 법인별 취급능력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제4조(중도매인의 휴·폐업) 조례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개시 7일전까지,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5조
제5조 삭제 <2014. 5. 15>
제6조
제6조 삭제 <2014. 5. 15>
제7조
제7조 삭제 <2014. 5. 15>
제8조(장부 보존연한)
제8조(장부 보존연한) 조례 제16조, 제45조, 제66조,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취급품목중도매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 중 현금출납 및 전도자금에 관한 장부의 보존연한은 10년으로 하며, 기타 장부의 보존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5> [전문개정 2002. 12. 18]
제9조
제9조 삭제 <2014. 5. 15>
제10조(행정처분)
제10조(행정처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처분자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 1. 20>
제12조
제12조 삭제 <200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