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0-11-13 시행 2020-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

구 분5천톤 미만5천톤 이상 ∼ 3만톤 미만3만톤 이상 ∼ 7만톤 미만7만톤 이상 ∼ 10만톤 미만10만톤 이상 ∼ 20만톤 미만20만톤 이상
인 원235793만톤마다 1명 추가
구 분1천톤 미만1천톤 이상 ∼ 5천톤 미만5천톤 이상 ∼ 1만톤 미만1만톤 이상 ∼ 5만톤 미만5만톤 이상
인 원23451만톤마다 1명 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1. 13>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 경매사 확보 기준표
(제21조제1항 관련)
○ 청과부류

○ 수산부류

 ※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별표 2]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

품 목품 목경매개시 시각경 매 장 소
청과부류과일류04:00청 과 동
청과부류채소류02:00청 과 동
청과부류차 상 경 매 (무, 배추등)24:00채 소 동
수산부류선어, 패류, 건어 기타04:00수 산 동
수산부류활어06:00수 산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1. 13>
품목별 경매개시시각 및 경매장소(제65조제1항 관련)

[별표 3]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

분 류 별품목 및 품종규 격표준하역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 11. 13>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4] 거래관계자의 표지

사 진
O O 농수산물도매시장 (2)O O 농수산물도매시장 (2)O O 농수산물도매시장 (2)
거래관계자표지구분바 탕 색표 지 글 씨
경 매 사모 자곤 색앞면에 황색 글씨로 “경매사”라 표시
중 도 매 인모 자주된 경매 참가도매법인별 표시앞면에 도매업 허가번호 표시
매매참가인모 자주된 경매 참가도매법인별 표시앞면에 매매참가인 등록번호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 11. 13>
거래관계자의 표지(제83조제1항 관련)
(거래참가증)
<앞면> <뒷면>

 

 가로 70㎜ × 세로100㎜
※ 1. (1)란에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구분표시
 2. (2)란에는 부류명 기재
(거래관계자표시)

※ 규격, 색깔, 글씨 등은 개설자가 시장별로 별도 정함

[별표 5]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요령

[별표 5] <개정 2020. 11. 13>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요령(제88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ㆍ수의 매매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운영주체 당사자간 상반되는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과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자문
8.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법인대표, 시장도매인대표, 중도매인대표 등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출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단체 대표자 변경으로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최소 반기 1회이상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위 및 성명
3. 심의안건과 조정 내용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 ①「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법인대표, 출하자대표 등 위촉직 위원은 도매시장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한다.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 및 경과
 3.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⑦ 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조정의 심사, 효력, 거부 등
1.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33호서식의 분쟁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당사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하거나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 또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마.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바. 조정기간 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을 경우
자.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분쟁조정(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⑩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⑪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⑫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거래분쟁조정소위원회’로 본다. 
제6조의3(자문위원회) ①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중에서 유통전문가, 시민단체, 출하주 대표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매시장 유통정책 방향 자문
 2. 도매시장 유통개선과 거래 효율성 자문
 3.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자문
 4. 생산지 및 소비지 패턴 변화 자문
 5. 그 밖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자문 등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표 6] 정가,수의매매 운영 지침

[별표 6] <개정 2020. 11. 13>
정가ㆍ수의매매 운영 지침(제57조 관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 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가매매”란 출하자가 미리 판매예정가격을 정한 상장물품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에게 해당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하여 거래가 성립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2. “수의매매”란 도매시장법인(경매사)이 상장물품의 판매예정가격을 미리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와 1대 1로 협의하여 가격과 수량 및 기타 거래조건을 정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3. “출하자 요청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과 동등하게 도매시장법인에게 매매방법을 정가ㆍ수의매매로 요청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말하며, 출하 전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 “중도매인 요청에 따른 정가ㆍ수의매매(매수도매 포함)”란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이 있는 경우 사전에 도매시장법인에게 주문하여 출하자 승낙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 거래가 성사된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절차
제3조(매매방법 표기) ① 출하자는 매매방법을 정가ㆍ수의매매로 원하는 경우 송품장에 표기해야 한다. 출하자가 송품장에 매매방법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매매방법을 확인하고 송품장에 표기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지정한 매매방법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요청한 매매방법으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 각 항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제4조(반입 및 확인 절차) 정가ㆍ수의매매에 따라 거래되는 농수산물이 반입되면 하역 후 도매시장법인에서 해당 송품장에 하역서명을 한 후 사본 1부(수탁증)를 출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5조(판매원표 작성) 출하 농수산물이 반입되면 즉시 판매원표를 작성해야 한다. 정가ㆍ수의매매의 판매원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판매원표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ㆍ작성ㆍ보관ㆍ정정해야 한다.
제6조(보고 및 데이터 보관) 도매시장법인은 정가ㆍ수의매매로 거래하여 거래가격과 구매자가 결정될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관리사업소에 즉시 전송하고, 그 전송데이터를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정가수의매매 거래 기준
제7조(거래 시간) 정가ㆍ수의매매는 해당 품목 경매시간외에 거래해야 한다. 다만 거래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은 거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거래 장소) ① 정가ㆍ수의매매의 거래 장소는 해당 품목 경매장으로 하며 경매 또는 입찰 매매와 구별하여 하역 진열하여 거래해야 한다. 
 ② 전자거래 방식으로 거래할 경우 도매시장 내로 반입할 수 없다.
제9조(사전 물량 및 가격공개) 출하자 요청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는 거래 전 거래참가자에게 사전 물량을 공개하고, 거래 완료 후 익일 거래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거래당사자 유의 사항
제10조(거래당사자 의무사항) ① 출하자는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ㆍ수의매매를 할 때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ㆍ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시세차액 보전이 가능하다.
 ② 도매시장법인에서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 사전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 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사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2. 사전예약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거래 시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출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거래와 관련된 설명을 해야 하며, 법률적 분쟁을 대비하여 거래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반품 발생 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 전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인 요청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 거래 시 중도매인은 사전 예약한 농수산물 거래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출하자와 협의하여 거래를 취소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불법거래 방지 노력)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가ㆍ수의매매로 인하여 허위거래, 기록상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매시장법인 자체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ㆍ운영하여 거래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중도매인은 자신이 수집한 물량을 도매시장법인에 정가ㆍ수의매매로 요청해서는 아니 되며, 도매시장법인도 이를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법 인 명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신 청 인도매시장명
신 청 인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신 청 인취 급 부 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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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 정한 자본금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 정한 자본금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 정한 자본금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 정한 자본금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 정한 자본금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 정한 자본금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각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서 정한 자본금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9. 지정조건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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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지정번호도매시장법인 지정서도매시장법인 지정서도매시장법인 지정서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도매시장법인 지정서도매시장법인 지정서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도매시장명도매시장명
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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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3호서식]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인수・합병 구분인수・합병 구분처리기간처리기간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30일30일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상 호(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소 재 지자 본 금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 지 정 기 간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전년도 사업실적백만원직 원 수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인수ㆍ합병 사유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상 호(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소 재 지자 본 금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 지 정 기 간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전년도 사업실적백만원직 원 수
인수 법합 병인 후인수 법합 병인 후피인수・합병 사유
인수 법합 병인 후인수 법합 병인 후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인수 법합 병인 후인수 법합 병인 후상 호(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인수 법합 병인 후인수 법합 병인 후소 재 지자 본 금
인수 법합 병인 후인수 법합 병인 후도매시장법인명직 원 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구 비 서 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1부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 직전연도의 합병・피합병 도매시장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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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4호서식] 겸영업무 수행 보고서

도 매 시 장 법 인법 인 명대표자
도 매 시 장 법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도 매 시 장 법 인도매시장명
도 매 시 장 법 인겸영업무내용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경영주체명대표자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다 공 른 동 경 으 영 로 주 하 체 는 와 경 우주사업내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영업무 수행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자금운용계획 등 포함) 1부. 2. 사업개시 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3. 공동사업 추진약관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5호서식] 휴,폐업 신고서

신청인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법인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휴⋅폐업기간휴⋅폐업기간사유사유사유사유공시방법공시방법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폐업 시 해당)※ 구비서류 (폐업 시 해당)※ 구비서류 (폐업 시 해당)①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②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정산 서류 1부 ③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 1부①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②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정산 서류 1부 ③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 1부①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②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정산 서류 1부 ③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 1부①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②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정산 서류 1부 ③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 1부① 출하대금 정산 서류 1부 ② 거래관계자에 대한 보증금 등 채무정산 서류 1부 ③ 회사 정리 및 청산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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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13>

[별지 제6호서식]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민감정보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고지)상 호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 (전화번호 : )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참 가 도매시장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거 래 품 목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이력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공통 (1) 사진 1장 (2) 도매시장법인 추천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이력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공통 (1) 사진 1장 (2) 도매시장법인 추천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이력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공통 (1) 사진 1장 (2) 도매시장법인 추천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이력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공통 (1) 사진 1장 (2) 도매시장법인 추천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이력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공통 (1) 사진 1장 (2) 도매시장법인 추천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이력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공통 (1) 사진 1장 (2) 도매시장법인 추천서[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이력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3. 공통 (1) 사진 1장 (2) 도매시장법인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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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13>

[별지 제6호의2서식]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개인ㆍ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성 명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민감정보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고지)상 호 명상 호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중도매업 허가번호중도매업 허가번호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변경사항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기존 허가증 원본(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첨부서류] 1.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기존 허가증 원본(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첨부서류] 1.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기존 허가증 원본(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첨부서류] 1.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기존 허가증 원본(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첨부서류] 1.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기존 허가증 원본(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첨부서류] 1.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기존 허가증 원본(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첨부서류] 1. 변경사유 입증 서류 2. 기존 허가증 원본(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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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0. 11. 13>

[별지 제6호의3서식] 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중도매업 갱신허가 신청서(개인ㆍ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명 기입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 민감정보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고지)상 호 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입중도매업 허가번호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참 가 도매시장명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거 래 품 목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갱신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공통 (1) 사진 1장 (2)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3) 기존 허가증 원본[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공통 (1) 사진 1장 (2)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3) 기존 허가증 원본[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공통 (1) 사진 1장 (2)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3) 기존 허가증 원본[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공통 (1) 사진 1장 (2)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3) 기존 허가증 원본[첨부서류] 1. 개인의 경우 (1)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1) 주주명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공통 (1) 사진 1장 (2)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단, 개인일 경우 3년) (3) 기존 허가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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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0. 11. 13>

[별지 제7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증

허가번호허가번호중도매업 허가증중도매업 허가증중도매업 허가증중도매업 허가증(사진부착) 가로3cm×4cm
중도매업 허가증중도매업 허가증중도매업 허가증중도매업 허가증(사진부착) 가로3cm×4cm
(사진부착) 가로3cm×4cm
신 청 인성 명성 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 법인의 경우 대표자명 기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상 호상 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형 태개인⋅법인
허가사항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참가도매시장명
허가사항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허가사항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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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8호서식]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서

성 명성 명상 호중도매업허가번호주 소주 소
◦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신청사항(보조경매참가자)
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신청인과의 관계주 소주 소
◯ 신청기간: ◯ 신청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로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신청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로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신청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로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신청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로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신청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로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신청기간: ◯ 신청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경매 참가자로 운영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중도매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cm×4cm)※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cm×4cm)※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cm×4cm)※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cm×4cm)※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cm×4cm)※ 구비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2.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3. 사진 2매(가로3cm×4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9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시장도매인명대표자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신 청 인시 장 명
신 청 인신 청 인위 치
신 청 인신 청 인거 래 품 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도매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 9. 지정조건 이행계획※ 구비서류 1. 정관 1부 2. 주주명부 1부 3. 임원의 이력서 1부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 6.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9조, 제41조 및 제43조에서 정한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 등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등 입증 서류 7.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 8.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 9. 지정조건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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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0호서식] 시장도매인 지정서

지 정 번 호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
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시 장 도 매 인 지 정 서
시 장 명 칭시 장 명 칭
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시장도매인명시장도매인명대 표 자
지 정 기 간지 정 기 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부터 까지 ( 년간)
취 급 부 류취 급 부 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합니다. 〈지정조건〉: 붙임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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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1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증명사진 (2.5cm × 3.5cm)증명사진 (2.5cm × 3.5cm)증명사진 (2.5cm × 3.5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증명사진 (2.5cm × 3.5cm)증명사진 (2.5cm × 3.5cm)증명사진 (2.5cm × 3.5cm)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매매참가인 신고서3일3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상 호
신 청 인신 청 인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
신 청 인신 청 인사 업 자 등 록 번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신 청 인거 래 품 목거 래 품 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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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13>

[별지 제12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참가시장명
신 청 인신 청 인취급부류 (주품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2제3항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첨부서류 〈개인의 경우〉: 1.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등기부등본 1부 2. 정관 1부
산지 유통인 등록증산지 유통인 등록증연월일기재사항변경확인인
증명사진 (2.2×3.0cm)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품 목: 등록일자:
증명사진 (2.2×3.0cm)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품 목: 등록일자:
증명사진 (2.2×3.0cm)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품 목: 등록일자:
증명사진 (2.2×3.0cm)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품 목: 등록일자:
증명사진 (2.2×3.0cm)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품 목: 등록일자:
개 설 자개 설 자※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세요※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세요※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세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7. 13>

○ 산지 유통인 등록증
〈전 면〉 〈후 면〉

[별지 제13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재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종 전종 전변 경변 경변 경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유통인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4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등록번호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 진 (2.5×3.5cm)
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산지유통인 등록증사 진 (2.5×3.5cm)
연도-일련번호연도-일련번호연도-일련번호연도-일련번호연도-일련번호사 진 (2.5×3.5cm)
성 명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재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참가시장명참가시장명
취급부류 (품 목)취급부류 (품 목)
등록일자등록일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2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을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 1. 10>

(후면)

[별지 제15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사 진 (2.5cm×3.0cm)사 진 (2.5cm×3.0cm)사 진 (2.5cm×3.0cm)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처리 기간처리 기간
사 진 (2.5cm×3.0cm)사 진 (2.5cm×3.0cm)사 진 (2.5cm×3.0cm)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출하자 신고서즉 시즉 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 법인의 경우 법인명 기입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신 청 인이메일주소 (e-mail)이메일주소 (e-mail)
신 청 인신 청 인출하 예정 도매 시장출하 예정 도매 시장
신 청 인신 청 인취급 부류 (주 품목)취급 부류 (주 품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하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구비서류 〈개인의 경우〉 1.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증명사진(2.5cm×3.5cm): 3매 〈법인의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6호서식] 매수도매거래 결과 보고서

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기 간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출하자출하자출하자
품 목단 위단 위수 량매수가격판매가격판매가격원산지원산지출하자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6조에 따라 매수도매거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7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법인 대표이사)상 호상 호
신 청 인생년월일 (법인번호)중도매업(법인) 허가번호중도매업(법인) 허가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자택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점포
허가 신청 사항거래품목
허가 신청 사항취급계획물 량금 액
허가 신청 사항기 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수수료징수 및 자금운용계획 포함) 2. 운전자금 확보 입증서류 3. 보증금 납입 영수증 1부 4. 보증서(보증인 2명) 1부 5. 각서 1부 6. 사진(3×4cm): 2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18호서식]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

허가번호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 3cm×4cm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사진 3cm×4cm
성 명상 호상 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중도매업 허가번호중도매업 허가번호
주 소전화 번호자 택
주 소전화 번호점 포
허가기간
거래품목
허가기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매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0호서식] 월별거래실적보고서

허가 및 지정번호 (등록번호)성 명상 호거래물량거래금액미 수 금 잔 액담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월별거래실적보고서
(기간: . . . - . . .)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거래특례 신청서

신청인법 인 명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 소주 소
품 목품 목수 량수 량출 하 자출 하 자판매방법판매방법기 간
신청이유신청이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2호서식]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서

법 인 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품 목수 량출하자판매가격판매가격판매방법판매방법매수인
거래특례판매 이 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거래특례에 의한 판매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법인 대표자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3호서식]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

성명(출하자)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품 목중량 및 규격수 량수 량최저가격최저가격비 고
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경매(입찰) 입회자
입 회 자 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도매시장법인명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24호서식] 판매원표

관리번호관리번호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담당경매사(판매담당자):
판매일시판매일시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년 월 일(00:00)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정산검산검산검산기록기록경매사
출 하 자출 하 자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출하총량출하총량코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판매원표
번호출하자출하자출하자품 목중량 및 규 격등 급등 급수 량수 량가격 (경락)가격 (경락)총판매 대 금총판매 대 금총판매 대 금낙찰자번호 (매수인)낙찰자번호 (매수인)
운임 선급금운임 선급금운임 선급금하역 및 선별비하역 및 선별비(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도매시장법인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정산서

정산일자정산일자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상 호 명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출하자출하자성 명성 명성 명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
출하자출하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점 포점 포
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귀하가 출하하신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발행자 (인)
거래 방법연연월일일품목 및 품 종품목 및 품 종단위별 단 량등급등급수량수량단가단가총거래 금 액총거래 금 액매수인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송 금 액송 금 액송 금 액송 금 액수수료수수료수수료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운 임운 임운 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하역비하역비하역비
송금내역송금내역송금내역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선급금선급금선급금
쓰레기 유 발 부담금쓰레기 유 발 부담금쓰레기 유 발 부담금
지불액지불액지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표준정산서

[별지 제26호서식] 표준송품장

수 신수 신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아래 농산물의 판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거래형태거래형태거래형태거래형태매 수매 수매 수위탁위탁중개중개중개
매매방법매매방법매매방법매매방법경매ㆍ 입 찰경매ㆍ 입 찰경매ㆍ 입 찰정가ㆍ수의 매 매정가ㆍ수의 매 매※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거래형태, 매매방법을 각각 기재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출하내역
원산지품목및품 종품목및품 종품목및품 종품목및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번호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번호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번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등급 및 수량비 고
원산지품목및품 종품목및품 종품목및품 종품목및품 종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품질인증 번 호이력추적 관리번호이력추적 관리번호이력추적 관리번호거래별 단 량거래별 단 량특상상중중하하하계비 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운임운임운임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차 량차 량차 량차 량기 사 명기 사 명기 사 명
운임운임운임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입금: 원정 ( 원)차 량차 량차 량차 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주 소주 소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주 소주 소주 소팩 스팩 스팩 스팩 스
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송금은행
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송금계좌
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성 명성 명성 명(인)(인)(인)(인)(인)(인)(인)(인)(인)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산 지 유통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출하자 신고번호 또는 산지유통인 번호
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또는 중개금액매수대금 지 급 일매수대금 지 급 일중 개 대상자중 개 대상자중 개 대상자중 개 대상자
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수 령 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거래실적 보고서

부 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상장경매실적상장경매실적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 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계합계
과 실 류사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 ∙ ∙ ∙ ∙ ∙
채 소 류수박
채 소 류참외
채 소 류∙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거래실적 보고서
(도매시장법인 ) 년 월 일

[별지 제28호서식] 일일 시황표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경락 또는 1차도매가격경락 또는 1차도매가격거래동향주출하자
부 류품 목거래 단위등급최 저최 고거래동향주출하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일일 시황표
확인자: (인)
작성자: (인)
(도매시장법인) 년 월 일

※ 작성품목은 계절별 반입상황에 따라 변경됨.

[별지 제29호서식] 거래확인서

품 목단 위반출물량가 격반출지(대상)반출차량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84조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84조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84조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84조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84조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84조에 의거 상기물품에 대해 본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서 거래된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 1. 10>

[별지 제30호서식] 사용 허가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5. 11. 6>
사용 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 번지 내 
 • 시설물 사용(임대)면적: ㎡(전용 ㎡)
○ 사용기간:
○ 사용목적:
○ 사용료: 귀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귀 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및「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인)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안 양 시 장 귀하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1. 재산의 표시
 ○소재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13번지 내
 ○시설물 사용(임대)면적: ㎡(전용 ㎡)
2. 신청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조건을 부여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허가조건 1부
안 양 시 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최초 1년 사용료는 금 (₩ )이며,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단,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재산 사용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 5일 전까지 재계약후 보험증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시의 부착) 사용인은 지체 없이 자기경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성명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인근(주변)에 있는 타 점포에 불편을 주는 상행위(호객)를 하는 것
5. 지하주차장 창고를 사용하는 점포 종업원이 물건을 수송함에 있어 오토바이 등으로 역주행 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관리를 제때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또는 허가기간 중 승인 없이 무단으로 30일 이상 휴ㆍ폐업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신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간접으로 영업에 실제 참여 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시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2조(사용허가 사전(후)승인) 시설물 사용 원 계약자는 부득이 한 사유로 사용허가(임대)시설물(점포 등)에 대하여 직접운영 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은 전부 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은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인)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상 호 명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성 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 (인)생년월일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상 호 명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조정신청 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신청취지 및 사유신청취지 및 사유
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당사자간 협의 진행사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안 양 시 장 귀하
※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주민(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범위(제19조)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구비서류 1.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인적사항 1부.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5. 11. 6>

[별지 제32호서식] 분쟁조정안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안 내용조정안 내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안 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위원장(서명)(서명)위 원위 원(서명)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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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5. 11. 6>

[별지 제33호서식] 분쟁조정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조정의결 내 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서를 작성ㆍ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위원장(서명)(서명)신 청 인신 청 인(서명)
위원장(서명)(서명)피신청인피신청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5. 11. 6>(추 1) 5686 - 
 5686 - (추 1)

[별지 제34호서식] 분쟁조정(거부,중지,종결)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ㆍ중지ㆍ 종결 사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8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5. 11. 6>

[별지 제35호서식] 중도매인 간 구매실적 통보서

중도매인 명중도매인 명중도매인 명취급부류 (주거래법인)
전년도 연간 구매액전년도 연간 구매액전년도 연간 구매액천원천원천원해당연도 구매 가능액천원
거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
거래일자 (월. 일)구 매 내 역구 매 내 역구 매 내 역구 매 내 역구 매 내 역구 매 내 역구 매 내 역
거래일자 (월. 일)품 목단 위단 위수 량가 격(천원)가 격(천원)판매중도매인명
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신설 2015. 11. 6>

[별지 제36호서식] 중도매인 간 판매실적 통보서

중도매인 명중도매인 명중도매인 명취급부류 (주거래법인)
전년도 연간 판매액전년도 연간 판매액전년도 연간 판매액천원천원천원해당연도 판매 가능액천원
거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년 월 일 ∼ 년 월 일(6개월간)
거래일자 (월. 일)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
거래일자 (월. 일)품 목단 위단 위수 량가 격(천원)가 격(천원)구매중도매인명
계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인간의 판매자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중도매인 명 :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신설 2015. 11. 6>

[별지 제37호서식]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 신청서

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인 수합 병합 병합 병
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중도매법인 인수ㆍ합병 승인 신청서※해당 칸에표시하세요.표시하세요.표시하세요.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상 호(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소 재 지자 본 금자 본 금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중도매법인명중도매법인 허 가 기 간중도매법인 허 가 기 간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전년도 사업실적백만원직 원 수직 원 수
인 수 합 병 법 인인 수 합 병 법 인인수ㆍ합병 사유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상 호(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소 재 지자 본 금자 본 금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중도매법인명중도매법인 허 가 기 간중도매법인 허 가 기 간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전년도 사업실적백만원직 원 수직 원 수
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 인 수 합 병 법 인피인수・합병 사유
법인 인수 합병 후법인 인수 합병 후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법인 인수 합병 후법인 인수 합병 후상 호(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법인 인수 합병 후법인 인수 합병 후소 재 지자 본 금자 본 금
법인 인수 합병 후법인 인수 합병 후중도매법인명직 원 수직 원 수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ㆍ관리 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중도매법인 인수・합병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피인수・합병 법인) 상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 동의(수집 또는 제공시의 고지사항 고지)
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법인 등기부 등본 확인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첨부서류] 1.「상법」제523조 및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중도매법인 임원의 이력서 4. 인수·합병을 하는 중도매법인 및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 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중도매법인의 잔여 허가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신설 2020. 11.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4. 8. 11, 2020. 11. 13><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815&gubun=ELISIMG" alt="img1522398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거래품목)

제3조(거래품목)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유지작물류,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 해조류 및 젓갈류3. 그 밖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0, 2014. 8. 11, 2017. 7. 13, 2020. 11. 13><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817&gubun=ELISIMG" alt="img1522398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③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제외한 관리동, 직판상가, 관련상가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의 정기휴업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13>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6조(상한수)

제6조(상한수)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과부류: 3개 법인2. 수산부류: 2개 법인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절차)

제7조(지정절차)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20. 11. 13>1. 제11조에 따른 거래 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2. 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3. 제14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의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이나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④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20. 11. 13>⑤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지정)

제8조(재지정)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17. 7. 13>1. 법 제77조에 따라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2.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2/3수준 이하인 경우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요건)

제9조(임원의 요건)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4. 1. 10, 2015. 11. 6>1. 해당 부류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2. 임원 중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5. 그 밖에 시장이 임원의 자격으로 정하는 것② 도매시장법인은 지정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제10조(자본금 규모)

제10조(자본금 규모)①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과부류: 22억원2. 수산부류: 14억원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보증금 납부)

제11조(보증금 납부)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1억원으로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12조(보증금 반환)

제12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제13조(순자산액 비율)

제13조(순자산액 비율)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고, 그 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최저거래금액)

제14조(최저거래금액)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0>1. 청과부류: 25억원2. 수산부류: 20억원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제15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장부비치)

제16조(장부비치)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ㆍ수의매매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겸영업무)

제18조(겸영업무)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휴ㆍ폐업 신고)

제19조(휴ㆍ폐업 신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 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휴업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출하자ㆍ산지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④ 시장은 제1항의 휴ㆍ폐업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경매사의 행위금지)

제20조(경매사의 행위금지) 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구매자(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2. 낙찰자의 부당 결정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4. 경매순서 조작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1조(경매사의 수)

제21조(경매사의 수)①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②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10, 개정 2014. 8. 11, 2020. 11. 13>

제22조(시설사용 면적결정)

제22조(시설사용 면적결정)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전자거래)

제23조(전자거래)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24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독립)

제24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취소)

제25조(지정취소)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26조(상한수)

제26조(상한수)① 부류별로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과부류: 278명2. 수산부류: 139명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3>1. 개인: 3년 이상 10년 이하2. 법인: 5년 이상 10년 이하③ 중도매인은 제1항의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3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1. 13>⑥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 및 제5항에 따른 갱신허가 신청 서류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3>

제28조(최저거래금액)

제28조(최저거래금액)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부류금액청과부류ㆍ단일품목ㆍ기타품목수산부류ㆍ선어, 냉동어, 패류ㆍ활어, 건어ㆍ젓갈2,000만원(법인 1억원)2,500만원(법인 1억원)1,900만원(법인 5,000만원)1,800만원(법인 4,000만원)1,700만원(법인 4,000만원)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보증금 납부)

제29조(보증금 납부)① 중도매인은 영업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영업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30조(보증금 관리)

제30조(보증금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0>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관리)

제31조(법인인 중도매인의 관리)① 법인인 중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② 법인인 중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인인 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20. 11. 13>

제31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

제31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①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합병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13]

제32조(시설사용면적 결정)

제32조(시설사용면적 결정)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법인인 중도매인에 대해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3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제33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가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참가일부터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34조(허가취소)

제34조(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35조(상한수)

제35조(상한수)①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과부류: 20개 법인2. 수산부류: 15개 법인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시장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지정절차)

제36조(지정절차)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1. 제39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2. 제43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ㆍ총부채 내역3. 제40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ㆍ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④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시장도매인은 제35조에 따른 상한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3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제37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8조(임원의 요건)

제38조(임원의 요건)① 시장도매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1. 임원 중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2. 임원 중 당해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5. 그 밖에 시장이 임원의 자격으로 정하는 것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39조(자본금 규모)

제39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과부류: 7억원2. 수산부류: 5억원

제40조(최저거래금액)

제40조(최저거래금액)① 시장도매인의 부류별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819&gubun=ELISIMG" alt="img1522398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41조(보증금 납부)

제41조(보증금 납부)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전년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④ 시장도매인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를 완료한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ㆍ지방채ㆍ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보증금 반환)

제42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제43조(순자산액 비율)

제43조(순자산액 비율)①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 도매인의 경우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도매인의 순자산액 확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④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44조(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제44조(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5조(장부비치)

제45조(장부비치)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대장4. 판매원표5.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시장도매인의 관리)

제46조(시장도매인의 관리)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휴ㆍ폐업 신고)

제47조(휴ㆍ폐업 신고)① 시장도매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외의 날에 영업을 휴ㆍ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휴ㆍ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휴ㆍ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시설사용 면적결정)

제48조(시설사용 면적결정)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지정취소)

제49조(지정취소)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50조(매매참가인의 관리)

제50조(매매참가인의 관리)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때에는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29조와 제30조를 준용한다.④ 삭제 <2015. 11. 6>⑤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51조(경매참가)

제51조(경매참가)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매참가인이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제5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제5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1. 생산자 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ㆍ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2. 삭제 <2015. 11. 6>3. 그 밖에 관련법령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4. 1. 10>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3조(출하자 신고)

제53조(출하자 신고)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54조

제54조 삭제 <2015. 11. 6>

제55조(최소출하량의 기준)

제55조(최소출하량의 기준) 시행규칙 제16조제18호에 따른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 10>

제56조(매매방법)

제56조(매매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ㆍ입찰ㆍ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 14. 1. 10>②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표준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57조(정가ㆍ수의매매)

제57조(정가ㆍ수의매매) 정가ㆍ수의매매 운영지침을 별표 6과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1. 7. 6, 제목개정 2014. 1. 10, 전문개정 2014. 8. 11][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 2011. 7. 6]

제58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제58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중도매인이 시장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6, 2014. 1. 10>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3. 그 밖의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삭제 <2011. 7. 6>]

제58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

제58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제출)① 법 제3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등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중도매인 간 구매실적 통보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반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1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등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36호서식의 중도매인 간 판매실적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도매인 간의 구매 자료를 확인한 후 구매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 자료를 제출한 중도매인에게 구매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11. 6]

제59조(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보고)

제59조(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보고)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0조(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

제60조(경매참가 거부 및 담합금지)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사람2. 업무정지 중인 사람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1. 13>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제6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6, 2015. 11. 6>1. 대량 입하품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3. 예약출하품4.「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6.「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7. 삭제 <2015. 11. 6>8.「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9.「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 출하품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1. 7. 6]

제62조(거래특례)

제62조(거래특례)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간ㆍ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사람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제6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별지 제23호 서식의 거래성립최저가격을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7. 6, 2015. 11. 6>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수수지식ㆍ기록식 경매 또는 서면입찰식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1. 7. 6, 개정 2014. 1. 10, 2020. 11. 13>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2. 그 밖의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전자식ㆍ거수수지식ㆍ기록식 경매 또는 서면입찰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6, 2014. 1. 10>1. 전자식: 전광판에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ㆍ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ㆍ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함.2. 거수수지식: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불러야 함.3. 기록식: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 세로 10㎝)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4. 서면입찰식: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ㆍ출하지역ㆍ품목ㆍ수량ㆍ품위ㆍ등급 등을 표시 또는 큰소리로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정하여진 입찰서에 성명ㆍ입찰금액ㆍ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제64조(경매절차)

제64조(경매절차)①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안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ㆍ품목별ㆍ등급별ㆍ갯수별로 선별 진열)2. 수탁증 발급(상장일자ㆍ출하자 성명ㆍ품목ㆍ등급별 수량 기재)3. 판매원표 작성(상장ㆍ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ㆍ품목ㆍ등급ㆍ수량 등 기재)4. 경매실시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소집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 해체, 미포장품은 진열)라. 경매사가 출하자ㆍ품목ㆍ수량ㆍ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큰소리로 부름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큰소리로 알림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65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제65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66조(판매원표 관리)

제66조(판매원표 관리)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ㆍ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 하여야 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⑥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0>

제67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제67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재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③ 삭제 <2014. 1. 10>

제68조(대금결제)

제68조(대금결제)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67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출하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1조와 제41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ㆍ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ㆍ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제69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① 시장은 제11조, 제29조제2항, 제41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 또는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할 때 우대할 수 있다.

제70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제70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ㆍ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제71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제71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며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사용 관리한다. <개정 2014. 1. 10>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에 대하여 이용하기 쉽도록 보급ㆍ배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지체상금의 가산방법)

제72조(지체상금의 가산방법) 시장은 제68조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 기한 경과일부터 1일에 1000분의 1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7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제7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74조(출하자 손실보전금)

제74조(출하자 손실보전금)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 계좌로 적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한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 하여야 한다.④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일부터 5일 이내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손실보전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은 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전년도 상장수수료 수입액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상장수수료 수입예상액)의 1000분의 3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⑥ 제4항에 따라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당일의 동일품목, 동일품종, 동일규격의 해당 시장가격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되 출하자가 이에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보전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⑦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공시내용)

제75조(공시내용)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변동사항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③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7호서식과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76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제76조(농산물 안전성 검사)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ㆍ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하여「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정밀검사에서 안전성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77조(표준 하역비 부담)

제77조(표준 하역비 부담)① 도매시장의 하역업무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하역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거나 하역인부를 소속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파레트로 반입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③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거래 중도매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④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시장사용료)

제78조(시장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0>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ㆍ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도매시장법인별 배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1. 13>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ㆍ부과한다.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ㆍ부과한다.3.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9조(시설사용료)

제79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중도매인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80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제80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 상한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239821&gubun=ELISIMG" alt="img1522398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81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81조(장려금 등의 지급)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82조

제82조 삭제 <2014. 1. 10>

제83조(거래관계자의 표지)

제83조(거래관계자의 표지)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4에 정하는 거래참가증 또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② 제1항에 위반하는 사람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제84조(거래확인서 발급)

제84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9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5조(반입물품의 제한)

제85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한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6조(거래단위)

제86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 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평가의 실시)

제87조(평가의 실시)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5. 11. 6]

제8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8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 운영 요령은 별표 5와 같다.

제89조

제89조 삭제 <2014. 1. 10>

제90조(부속업소의 제한)

제90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91조(부속영업의 관리)

제91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2조(시설의 용도지정)

제92조(시설의 용도지정)① 시장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의 사용조건을 지정한다. <개정 2014. 1. 10>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출ㆍ반입구로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ㆍ분리하여야 한다.

제93조(사용허가)

제93조(사용허가)① 도매시장 안의 토지, 건물, 기타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사용허가 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사용에 대한 조건을 달아 허가하며, 허가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손해보험증서 제출6. 사용허가표지 부착7.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③ 토지, 건물, 그 밖에 부속시설물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94조

제94조 삭제 <2014. 1. 10>

제95조(시설사용료 납부)

제95조(시설사용료 납부)① 시설사용료는 연단위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2015. 11. 6, 2020. 11. 13>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②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3>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퍼센트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퍼센트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퍼센트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퍼센트③ 시장은 사용자가 시설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2회 이상 독려를 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96조(관리부과금의 징수)

제96조(관리부과금의 징수)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ㆍ냉난방ㆍ청소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개정 2014. 1. 10>② 시장은 제78조, 제79조 및 제82조에 따른 사용료 및 부담금과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납입기간ㆍ납입금액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부담금 및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발부하되, 그 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사용료, 부담금의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개정 2014. 1. 10>⑤ 제3항에 따른 체납액을 독촉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 10>

제97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제97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승인 없이 시장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

제98조(시설반환)

제98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ㆍ법인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

제99조(시설사용관리)

제99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2020. 11. 13>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경우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한 경우6.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2회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7.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관리 하였을 경우8.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 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하였을 경우9.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100조(대집행)

제100조(대집행) 제97조, 제98조, 제9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8. 11>

제101조(보수명령)

제101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훼손한 사람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그 소요경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102조(시설의 관리책임)

제102조(시설의 관리책임)① 도매시장법인 등 시설의 사용자는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지시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ㆍ소독ㆍ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103조(시설의 처분제한)

제103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 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제104조(장비의 확보)

제104조(장비의 확보)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ㆍ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ㆍ사용하여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 1. 10>1. 전산처리 장비2. 수송차량3. 지게차 등 하역장비4. 전자식 계량기5. 방송시설, 메가폰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기

제105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제105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06조(환경의 유지)

제106조(환경의 유지)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구역 환경 정화를 위한 업체를 시설 사용자들이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0>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출입금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07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제107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8조(권한의 위임 및 도매업무의 대행)

제108조(권한의 위임 및 도매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관리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에서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09조(보고 및 명령)

제109조(보고 및 명령)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ㆍ그 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0>

제110조

제110조 삭제 <2014. 1. 10>

제111조(고객민원센터의 설치)

제111조(고객민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안에 고객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1. 10>② 고객민원센터는 도매시장안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14. 1. 10>[제목개정 2014. 1. 10]

제11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12조(행정처분의 기준)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 시장종사자 등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ㆍ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르며, 처분기준에 기재되지 아니한 위반행위는 처분기준 중 가장 비슷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본조신설 2014. 1. 10]

제113조(과징금 처분)

제113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 1. 10]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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