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3 시행 2023-03-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앞면)
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8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8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8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8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8조 관련)도로점용허가(시설물 대부) 신청서(제8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시설물 대부신청서는 해당되는 운영자에 한합니다.
신 청 인①성 명②주민등록 번 호
신 청 인③주 소
신 청 인④연락처⑤전자우편
⑥점용(대부) 목 적⑥점용(대부) 목 적⑦취급품목
⑧점용(대부) 장 소⑧점용(대부) 장 소⑨점용면적
⑩점용(대부) 기 간⑩점용(대부)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 귀하
수수료수수료수수료
1,000원1,000원1,000원
근거법규도로구역에서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법」 제61조제1항 -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지방단치단체의 소유인 시설물은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유의사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상금이 부과 됩니다. - 「도로법」 제114조 및 제72조
시설물을 대부받은 사람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 대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0조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허 가 내 용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3.취급품목
4. 점용목적5. 도로의 종류
6. 점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년 월 일 ~ 년 월 일(1년 이내)
7. 점 용 료
<허 가 조 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구청장은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허 가 조 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구청장은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허 가 조 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구청장은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허 가 조 건> 1. 허가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은 상품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설치자가 철거하고 도로원상 회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가받은 사람은 구청장은 도로ㆍ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이라도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허가받은 사람은 허가한 취급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거나 아래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로판매대 운영자는 다음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1)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 등의 판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도로 점용시설물 대부계약서

시설물 종 류 ( )관리번호○○○○년 -
시설물 종 류 ( )설치장소안양시 (주요 건물명 : )
시설물 종 류 ( )취급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로 점용시설물 대부계약서
 ○○구청장(이하 "대부자"라 한다)과 ○○○(이하 "임차자"라 한다)는 가로판매대 등 도로점용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대부자"가 시설물을 "임차자"에게 대부하고 "임차자"가 이를 사용ㆍ운영함에 있어 "대부자"와 "임차자"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 목적물) "대부자"가 "임차자"에게 대부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대부료 등) ① 대부료는 연간 원으로 한다. 다만, "임차자"가 원하는 경우 대부금액의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대부료의 납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납부기한 경과 후의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손해보험가입 등) ① "임차자"는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임차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자"는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시설물 가액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 준수사항)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존 책임과 부담을 지며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서 정한 대부 목적 이외의 행위 금지
2. 시설물의 전매ㆍ전대ㆍ질권설정 및 연고권의 주장 금지
3. 시설물의 변경행위 금지
4. "임차자" 이외의 사람이 시설물을 운영하는 행위금지. 다만, 시설물 대부계약자 직계가족 중 1인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한 후 대부계약자와 교대로 운영 가능
5. 시설물 외부(지붕 포함)에 상품이나 기타 물건의 진열ㆍ적치 금지
6. 시설물 외부 수시 세척 등 주변 청결유지
7. 도로점용허가증, 대부계약서, 운영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시설물 내에 상시 비치하고 관계공무원 확인 시 제시
8.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7조(취급 금지품목) "임차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품목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행위
2. 의약품류, 주류, 화공약품류, 음란ㆍ퇴폐서적 및 녹음테이프 또는 품질보증이 필요한 정밀기기, 귀금속류 등
3. 그 밖에 "대부자"의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8조(공과금) "임차자"는 시설물 운영으로 인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의 책임) "임차자"는 시설물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임차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의 갱신) 제3조 규정에 따른 대부기간이 만료되어 대부 시설물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만료일부터 셈하기 시작하여 30일 전까지 대부계약을 신청하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한까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대부자"는 관계공무원이 시설물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임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대부자"는 "임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는 "대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 등을 하지 못한다.
1. "대부자"의 조례 및 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2.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13조(대부시설물 반환)「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점용허가 갱신기한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재산을 원상회복 하여 "대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제소전 화해조서) ① "대부자"와 "임차자"는 대부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부자"와 "임차자"의 화해사항을 "대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확인 후 화해조서 정본을 각각 보관한다.
 ② 화해비용은 "대부자"와 "임차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이 계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도로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대부자"의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체결일부터 발생하고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부자"와 "임차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다.
 년 월 일
 대부자 : 경기도 안양시 ○○○
 ○○ 구 청 장 (인)
 임차자 : 경기도 안양시 동 번지 호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시설물 관리 현황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 관리현황(제15조 관련)
관리번호
위 치설치연도설치연도
운 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운 영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허가기간취급품목취급품목부 과 액(원)부 과 액(원)부 과 액(원)부 과 액(원)부 과 액(원)납부일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허가기간취급품목취급품목계점용료점용료대부료대부료납부일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도로점용 허가ㆍ 대부계약 현 황
시설물 위치도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점검일자점 검 내 용조 치확 인확 인확 인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점검일자점 검 내 용조 치담 당 자담 당과 장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시 설 물 운 영 상 태 점 검

[별지 제5호서식] 운영자 준수사항

관리번호
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청장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청장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청장준수사항(제15조 관련) 1.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ㆍ전대ㆍ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사람에게 대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장소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5.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운영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앞면)(앞면)
( ) 운영자 증명서(제15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15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15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15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15조 관련)( ) 운영자 증명서(제15조 관련)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동 번지 호(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동 번지 호(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동 번지 호(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동 번지 호(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동 번지 호(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ᄋ 관리번호 : ᄋ 운영기간 : . . . ~ . . . ᄋ 장 소 : 동 번지 호(주요 건물 기재) ᄋ 취급품목 : ᄋ 운 영 자 :
사 진 (가로3㎝×세로4㎝)사 진 (가로3㎝×세로4㎝)사 진 (가로3㎝×세로4㎝)
(성 명)(성 명)(성 명)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청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청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청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청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청장위 사람은 (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 구청장

[별지 제7호서식] 보조원의 고용 및 연장 신청서

피허가자① 성 명② 관리번호
보조원③ 성 명④ 생년월일
보조원⑤ 주 소⑥ 전화번호
⑦ 보조원 고용기간⑦ 보조원 고용기간20 . . . ∼ 20 . . . ( 일) ※최대 30일 가능20 . . . ∼ 20 . . . ( 일) ※최대 30일 가능20 . . . ∼ 20 . . . ( 일) ※최대 30일 가능
⑧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⑧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안양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안양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안양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안양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안양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보조원 고용에 대하여 「안양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사본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진단서 등)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사본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진단서 등)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사본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진단서 등)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사본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진단서 등)구비서류 1. 보조원 신분증 사본 1부. 2. 보조원 고용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진단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제61조,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에 따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이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말한다.2. “가로판매대”란 신문ㆍ잡지류ㆍ음료ㆍ과자류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4. “도로”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5.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3.>

제5조

제5조 삭제 <2023. 3. 3.>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3.>

제7조(운영주체)

제7조(운영주체)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사실혼 배우자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단, 직계존비속은 승계할 수 없다.③ 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8조(점용허가)

제8조(점용허가)① 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3. 임대차 계약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한다.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순으로 한다.2.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적용을 하지 않는다.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최고 1억원까지 차감한다.⑤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⑥ 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9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 3. 3.>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2. 점용허가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3. 제8조제6항에 따른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받은 시정명령이 연간 3회를 초과하는 경우5.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제10조(대부계약)

제10조(대부계약)① 시의 소유로 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화재ㆍ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대부계약 신청ㆍ기간ㆍ갱신 등은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제11조(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독촉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2.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3. 「도로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4. 제13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행위의 금지)

제12조(행위의 금지)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轉賣), 전대(轉貸)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 하거나 판매하는 행위2.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의약품류 및 화공약품류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또는 그 밖에 미풍ㆍ양속을 해치는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라. 주류 및 법령상 유통, 판매가 금지된 물품 또는 그 밖에 판매가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물품이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마.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시 조례 등에 따라서 금지되는 행위③ 삭제 <2023. 3. 3.>

제13조(허가취소)

제13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운영을 포기한 경우2. 운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다만,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3회 이상 점용료 납부를 촉구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5.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6.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제14조(시설물 철거)

제14조(시설물 철거)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1. 점용허가 기간이 경과한 경우2.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3. 제1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제15조(시설물 관리)

제15조(시설물 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발급한다.② 시장은 시설물의 실태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관계법규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17조(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제17조(점용료 등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점용료: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2. 대부료: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사무의 위임)

제18조(사무의 위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2. 제15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제12조부터 제16조에 따른 시설물 이전ㆍ원상회복명령ㆍ시정명령ㆍ허가취소ㆍ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4. 제17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 · 도로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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