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10-21 시행 2015-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률상담 기록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접 수 일접 수 일
No.No.No.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법률상담 기록부. . .. . .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생년월일
신 청 인직 업직 업연 락 처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민사(부동산, 금전, 손해배상, 임대차, 경매, 기타) □ 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 □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상담관 의견
처리구분처리구분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상담으로 종결법률구조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추가회시 필요기타
처리구분처리구분
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법률상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로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등)

제7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법률상담관은「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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