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 중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적용한다.
제3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3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금 등)
제7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따른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