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2021. 8. 10>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 2021. 8. 10>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7. 6>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7. 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8. 10>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 7. 6>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 7. 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7. 6>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8. 10>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 물품 포함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10조(일상경비의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의 물품매입)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주관부서의 장은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 제 <2006. 7. 6>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 보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0>1. 구입물품은 매입가격2. 제작품은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평가액5. 소관전환된 물품은 인계서에 기재한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와 임산물, 축산물 등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되어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1. 긴급하게 처분해야 하는 성질의 물품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8. 10>1. 경기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2. 경기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매각대금으로 매각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2. 매수자가 없는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매각 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⑤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1. 8. 10>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8. 10>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1. 8. 10>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각각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등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②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
제22조(물품의 훼손 등의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제목개정 2021. 8. 1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게 한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게 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하게 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④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6. 7. 6, 개정 2021. 8. 10>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물품의 매입(제조, 구매 포함)·수리·수선·그 밖의 검사는 발주부서의 담당주사가 행하고, 검수 또는 입회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분임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89. 4. 15, 2006. 7. 6, 2021. 8. 10>③ 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관급건설 자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1. 8. 10>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30조
제30조 삭제 <2006. 7. 6>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바뀐 경우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로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② 삭제 <89. 2. 10>
제33조(다른 직원의 인계)
제33조(다른 직원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6,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34조(조직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4조(조직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 개편으로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31부터 제33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제목개정 2021. 8. 10]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제3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