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6-15 시행 2011-06-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인가대수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세차장세차장CNG충전소CNG충전소주유소주유소기 타( )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
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안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신청인업체명업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자인가대수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사무실사무실세차장세차장CNG충전소CNG충전소주유소주유소기 타( )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안 양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고지서

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납 부 서 (은행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년도회계제 호년도회계제 호년도회계
관관관
항항항
목목목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양시금고 귀하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안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안양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절차)

제4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기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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