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5 시행 2020-11-25 제정

별표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

[보조사업명] 이 시설(사업, 행사)은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건축공사에 한정한다)
현장배치건설기술인
공사금액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형식

 ※ 보조사업자가 동일시설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할 수 있음.
2. 공사표지판 부착위치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규 격설치높이재 질
가로: 30cm 이상 세로: 20cm 이상표지판 상단 기준 바닥 면에서 150cm 이상금속·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신고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소 재 지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설치일자
설치위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
규 격
재 질
내 용
설치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신고서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 신고서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소재지
사 업 비백만원(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변 경
설치일자
설치위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시설상징물( )
규 격
재 질
내 용
변경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 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변경 전․후 사진 각1매(변경 완료 후 제출)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관리 번호사업명보조 사업자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한설치위치점검일시점검자점검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추 1) 742 - 
 742 - (추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온라인 포함)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재질,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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