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차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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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7. 1.>
주차 스티커
(규격 및 기재사항)
 (단위 : mm)

[별지 제1호서식] 주차 스티커 발급(신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성 명전화번호자택
성 명전화번호휴대폰
생년월일전화번호휴대폰
주 소
세대구성 형 태□ 85세이상 부모와 거주 □ 85세이상 부와 거주 □ 85세이상 모와 거주 □ 기 타□ 85세이상 부모와 거주 □ 85세이상 부와 거주 □ 85세이상 모와 거주 □ 기 타□ 85세이상 부모와 거주 □ 85세이상 부와 거주 □ 85세이상 모와 거주 □ 기 타□ 85세이상 부모와 거주 □ 85세이상 부와 거주 □ 85세이상 모와 거주 □ 기 타□ 85세이상 부모와 거주 □ 85세이상 부와 거주 □ 85세이상 모와 거주 □ 기 타
동거가족□ 명 (부: 모: 배우자: 자녀: 손: )□ 명 (부: 모: 배우자: 자녀: 손: )□ 명 (부: 모: 배우자: 자녀: 손: )□ 명 (부: 모: 배우자: 자녀: 손: )□ 명 (부: 모: 배우자: 자녀: 손: )
효 행 등록차량□ 차량종류
효 행 등록차량□ 차량번호
신청사유□ 신규 □ 재발급(차량변경,분실)□ 신규 □ 재발급(차량변경,분실)□ 신규 □ 재발급(차량변경,분실)□ 신규 □ 재발급(차량변경,분실)□ 신규 □ 재발급(차량변경,분실)
ㅇ 본인은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확인사항에 관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세대가 효행스티커 발급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동장 귀하ㅇ 본인은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확인사항에 관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세대가 효행스티커 발급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동장 귀하ㅇ 본인은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확인사항에 관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세대가 효행스티커 발급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동장 귀하ㅇ 본인은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확인사항에 관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세대가 효행스티커 발급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동장 귀하ㅇ 본인은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확인사항에 관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세대가 효행스티커 발급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동장 귀하ㅇ 본인은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신상정보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확인사항에 관하여 활용함에 동의합니다. ㅇ 본인은 세대가 효행스티커 발급조건에 맞지 않았을 경우 반납하지 않음으로 인한 제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위와 같이 효행차량 주차스티커 발급을 신청하며,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 스티커 발급(신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주차 스티커 발급(회수) 대장

일련 번호발급 일자발급구분 (신규, 재발급)부모 등 성 명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회수일자 (사 유)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급 일자발급구분 (신규, 재발급)부모 등 성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부모와의 관계회수일자 (사 유)담당자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차 스티커 발급(회수)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정책·귀감·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가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자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2. 공영 주차장 사용료3. 평생교육센터 수강료4. 장사시설 사용료5.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 입장료6.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제6조(사무의 관장)

제6조(사무의 관장)①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발급 관련 소요예산 및 홍보업무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이 한다.②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접수 및 발급업무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한다.

제7조(주차 스티커 발급 등)

제7조(주차 스티커 발급 등)① 동장은 부양세대의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별표에 따른 주차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다.② 부양자가 주차 스티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주차 스티커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출장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④ 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1. 부모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2. 세대를 분리 하였을 경우3. 관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4. 주차 스티커를 재발급 받는 경우⑤ 동장은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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