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6-27 시행 2022-0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8.>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5. 18.>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8., 단서신설 2022. 6. 27.>1. 당연직 위원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국장나.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부서장다. 안양시 취업지원 업무담당부서장라. 취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장마.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업무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안양시의회 의원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등)

제9조(비밀준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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