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8-12 시행 2022-08-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금액 산정기준

구분산 정 기 준
1.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복구비 등의 지원은 국고 부담률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2.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준용한다.
3.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 확인
4.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5. 그 밖에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3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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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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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사망ㆍ실종, [ ]부상 (부상정도 : , 치료기관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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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신고신고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확정확정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②②②②②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동일세대 신청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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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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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안양시안양시안양시안양시안양시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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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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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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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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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지출 요청(회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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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수령◀지급지급

[별지 제2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대장

확 인 자직성명(인)
담당과장직성명(인)
조 사 자직성명(인)
총괄현황 총괄현황
구 분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공공시설 /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피해내역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복구비 산출근거
① “사진설명”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④ “사진설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피해․복구내역

 ※ 피해금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피해현황 사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안양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1. “사회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이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 안양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및 안양시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 및 지원을 말한다.3.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결정 등)

제4조(지원결정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안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고 및 행정명령 등 방역 조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나.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해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으로 재난의 피해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나.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2.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3. 감염병 확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 지원나.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재난에 대한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단서신설 2021. 2. 19.>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7. 1.>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9. 7. 1.>⑤ 제1항에 따른 소요재원 부담률은「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요재원은 시비로 부담한다. <개정 2019. 7. 1., 2019. 11. 15., 단서신설 2021. 2. 19.>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①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19., 2022. 8. 12.>②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원인제공자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19., 2022. 8. 12.> [전문개정 2019. 7. 1.]

제7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7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8조(구상에 따른 책임)

제8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

제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제9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에게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는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지원에 대한 신청 서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사회재난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직접 조사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대장은 복구계획의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10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9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공사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11.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1조(지급방법)

제11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재난피해자, 사업주 및 종사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지급방법은 시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7. 1.〕 <개정 2019. 7. 1., 2021. 2. 19., 2022. 8. 12.>

제12조(반환통지 등)

제12조(반환통지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7. 1.〕

제13조(재원의 확보)

제13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정예산,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7. 1.〕 <개정 2019. 7. 1., 2021. 2. 19.>

제14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4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의 구호, 복구비용 지급, 반환 및 부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7. 1.〕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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