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방안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지원 방안3. 스토킹범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안양시 아동·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스마트 맞춤형 안전시스템(단말기, 앱 등 「안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등 시민이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피해자등이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및 의료지원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각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계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