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제되고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가. 시정시책의 보고안나.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다. 월중 시정역점사업2. 조례 제3조제2호가. 정부 및 도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하위계획으로 지역 특화할 사업나.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제3조(의안의 제출)
제3조(의안의 제출)① 안건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1. 31>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제6조(서류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통지등)
제7조(의결통지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문서 주관부서에는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안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필의 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