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원 부납입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
성명성명성명성명
주소주소주소주소
의료 보호 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 보호 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 보호 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의료 보호 기금소관소관소관소관
상한금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한액미납액상한금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한액미납액상한금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한액미납액상한금대지급금액대지급금액상한액미납액
내용원원원원내용원원원원내용원원원원내용원원원원
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의료보호기금 년 분기분
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입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인) 안 양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인) 안 양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인) 안 양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인) 안 양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상 (인) 안 양 시 장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 (인)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 (인)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 (인)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 (인) 분임수입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상 (인) 분임수입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8.>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제 호년 분기분
대지급상환금금 원
우 표우편번호:
관항세 항사 업 명
세 입기금조성 수 입기 본 보 조 금 기 금 부 담 금정 부 보 조 금 도부담금 시 군 부 담 금
세 입지금회수 수 입 잡 수 일융 자 금 회수수입 이 월 금 기 타 잡 수 일융 자 금 회수수입 이 월 금 기 타 잡 수 일
세 입사 업 비구 료 보 조 금의 례 진 료 비 임 원 진 료 비의 례 진 료 비 임 원 진 료 비부 담 금 부 담 금
세 입예 비 비예 비 비예 비 비예 비 비예 비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28.>
(후면)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촉구하오니 . . . 까지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안 양 시 장 (인)

<전 면>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전문개정 2002. 7. 25.]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2002. 7. 25.]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7. 9., 2008. 7. 7., 2018. 12. 2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구 분임기금담당관은 구의 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06. 12. 29, 2008. 7. 7.>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8.> [전문개정 2002. 7. 25.]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25.>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 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하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2회② 기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③ 시장은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18. 12. 28.>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7. 25., 2018. 12. 28., 2023. 12. 29.> [제목개정 2018. 12. 28.]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안양시 주민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02. 7. 25., 2018. 12. 28.]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18. 12. 28.]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28.]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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