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지원 대상자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자립지원 대상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2.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지원 대상자의 성장과 지역사회 정착이 안양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자립지원 대상자와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원 사업2. 관내 주거 정착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 자립 및 성장을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및 전문상담 지원 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관리 및 상담 지원 사업6. 보호종료 및 자립지원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업7. 자립지원 관련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립지원협의체)
제6조(자립지원협의체)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안양시 자립지원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