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과 소상공인의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9., 2025. 10. 13.>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가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5. 29.>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③ 제2항에 대한 사항은「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5. 29.>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9.>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교부조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해외이주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