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13 시행 2025-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인적사항임 신 부임 신 부임 신 부생년월일
인적사항배 우 자배 우 자배 우 자생년월일
임신관련 사 항임신진단기관임신진단기관임신진단기관산전관리기관--
임신관련 사 항현재 임신주수현재 임신주수현재 임신주수분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주 소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
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휴 대 폰
지급 종류 및 방법현금 (계좌입금)현금 (계좌입금)(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 종류 및 방법상품권상품권직접지급직접지급직접지급직접지급직접지급직접지급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임신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안양시장 귀하
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서류 : 1. 임신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그 밖에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임신부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 대조 확인 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거주 기간거주 기간년 월년 월년 월임신주수임신주수임신주수주
지원대상 여부 확인자지원대상 여부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동의인(신청인)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5.>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 [앞면]

[별지 제2호서식] 임신축하금 신청 현황

연번임신부 인적사항임신부 인적사항임신관련사항임신관련사항임신관련사항주 소거주기간 (년,월)은행명계좌번호전화 번호
연번성 명생년월일임신 진단기관임신 주수분만 예정일주 소거주기간 (년,월)은행명계좌번호전화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5. 22.>
임신축하금 신청 현황

[별지 제3호서식] 임신축하금 지원 현황

연번임신부 인적사항임신부 인적사항임신관련사항임신관련사항임신관련사항주 소거주 기간 (년,월)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전화 번호
연번성 명생년월일임신 진단기관임신 주수분만 예정일주 소거주 기간 (년,월)일자금액계좌번호전화 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5. 22.>
임신축하금 지원 현황

[별지 제4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현황

일 련 번 호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출생아·입양아출생아·입양아출생아·입양아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중지내역중지내역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생년 월일연락처거주기간성 명주민등록번호출생순위총지급액신청년월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중지일자중지사유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생년 월일연락처거주기간성 명주민등록번호출생순위총지급액신청년월1회2회3회4회합계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중지일자중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5. 22.>
출산지원금 신청현황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원대장

일 련 번 호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신청인(부 또는 모 등)출생아·입양아출생아·입양아출생아·입양아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출산지원금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중지내역중지내역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생년 월일연락처거주기간성 명주민등록번호출생순위총지급액신청년월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연차별 지급일자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중지일자중지사유
일 련 번 호주 소성 명생년 월일연락처거주기간성 명주민등록번호출생순위총지급액신청년월1회2회3회4회합계예금주명금융기관계좌번호중지일자중지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5. 22.>
출산지원금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대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 2023. 5. 22.>1.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지원하고 산모·아이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입양”이란 「입양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 신생아 또는 입양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하면서 임신확인서, 모자보건수첩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로 한다. 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5. 22.>②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2.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하기 전 시에 전입할 계획이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을 한 경우 (다만, 출산예정일 이후 7일 이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의 부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아이와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그 아이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본다.④ 아이를 입양하여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입양일을 출생일로 본다.⑤ 자녀의 수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되어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만 인정한다. <개정 2023. 5. 22.>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임신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안양사랑상품권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 2025. 10. 13.>②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1.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2.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분할 지급)3.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분할 지급)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자격이 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③ 삭제 <2023. 5. 22.>④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신고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

제6조(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제6조(지원절차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신축하금을 지급하고 이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5. 22.>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임신확인서(전문의) 또는 모자보건수첩 등②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1.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등③ 시장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1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제4조 제2항의 각호에 따른 지원금은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지급한다. <신설 2023. 5. 22.>[제목개정 2023. 5. 22.]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임신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2023. 5. 22.>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22.>③ 시장은 출생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3. 5. 22.>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분할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안양시 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23. 5. 22.>[제목개정 2023. 5. 22.]

제8조(대장 등)

제8조(대장 등) 제6조에 따라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대장으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