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결재결재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
신청인주 소관계관계관계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애(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장애(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장애(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장애(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장애(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장애(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임산부□임산부□임산부□임산부□임산부□임산부□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휠체어휠체어휠체어휠체어전동전동수동수동수동수동없음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보호자보호자없음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보호자보호자없음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없음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용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동의미동의
안양시, 안양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고객 정보 조사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임신여부회원 탈퇴 시까지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2.> [앞쪽]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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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장애)□ 영구장애 ( 장애)□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안양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관내: 시 관할구역2. 광역: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경기, 인천, 서울) 전역3. 대체수단: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4. 특별교통수단등: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5.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3. 11. 22.]

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이용대상자의 등록ㆍ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등록ㆍ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22.>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및 복지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ㆍ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종전 제7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22.〕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1. 22.]

제9조(대체수단)

제9조(대체수단)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수단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③ 대체수단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교통수단”은 “대체수단”으로 본다. <신설 2023. 11. 22.>[제목개정 2023. 11. 22.]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정한다.② 대체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아닌 교통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3.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출산 후 6개월 이내까지 이용 가능)4. 2세 미만의 영유아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2명 이내)[전문개정 2023. 11. 22.]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 2025. 7. 15.>1. 본인 확인 서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 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대상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또는 등록된 이용대상자의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2., 2025. 7. 15.>1. 삭제 <2023. 11. 22.>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기간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①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2.>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신청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2.>④ 시장은 공휴일 등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대상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 11. 22.>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22.>③ 대체수단의 기본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하되 13,000원을 초과하여 추가요금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금액과 기본요금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1. 22.>④ 삭제 <2023. 11. 22.>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1. 관내2. 광역[전문개정 2023. 11. 22.]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22.>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차량 관리4. 대체수단 확보 및 이용신청 접수, 배차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예약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등을 상시 이용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4. 특별교통수단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해당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기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⑦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1.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2. 성폭력 예방교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3. 삭제 <2025. 7. 15.>4. 삭제 <2025. 7. 15.>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7. 15.>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운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5.>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경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5.>

제21조(예산의 확보)

제21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제2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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