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1-24 시행 2014-11-2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

1. 심 의 안 건
2. 청 구 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2. 청 구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2. 청 구 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
3. 공개청구 요지 (이의신청)
4. 안건상정 사유
5. 처리부서 검토의견
6. 기 타
붙임 : 1) 심의안건○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증빙자료○부붙임 : 1) 심의안건○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증빙자료○부붙임 : 1) 심의안건○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사본○부 3) 그 밖의 관련법령 등 증빙자료○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
수 신 : 안양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참 조 : 총무과장
 행정정보공개 결정(신청)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제 목신 청 자심의요지심의결과
1
2
3
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의 견
직 위성 명서 명123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심의의결서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
출석위원불출석 위 원
심의사항
안건진행 사 항
위원발언 내 용
심의결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집행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보유 관리하고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 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본청 총무과,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동안구청 행정지원과2. 처리부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②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1항제2호의 처리부서를 제외한 집행기관은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를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5조(행정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제5조(행정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공개목록(이하 “공개목록”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놓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6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된 주관부서에서는 지원부서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심의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제9조(심의회 결정의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거짓정보 공개 등에 대한 처리)

제11조(거짓정보 공개 등에 대한 처리) 법 제3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개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거짓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 또는 불복절차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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