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제2조(전시작품 관리)
제2조(전시작품 관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관 시 전시한 전시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시실의 전시작품 상태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3조(임시 휴관일)
제3조(임시 휴관일) 시장은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휴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양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여 발행하며,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 수불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매표 및 수표)
제5조(매표 및 수표)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매표에 따라 수표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4.4.8.>② 매표담당자는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4.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인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7조(대관신청 및 허가)① 대관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사용일 기준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전시실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4.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관허가를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③ 대관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8조(대관시간)
제8조(대관시간) 대관자가 미술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4.8.>
제9조(대관기간 연장)
제9조(대관기간 연장) 대관자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5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10조(대관료의 징수)
제10조(대관료의 징수)① 시장은 대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24.4.8.>②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8.>
제11조(대관료 반환)
제11조(대관료 반환)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12조(소장품 수집결정)
제12조(소장품 수집결정)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제15조 및 16조의 각 심의회에서 추천 및 가격 결정된 작품 중에서 구입결정 한다. <개정 2024.4.8.>② 제1항의 소장품 결정 채점제 및 가부제를 병행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4.8.>③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수집심의안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집추천작품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소장품 수집절차)
제13조(소장품 수집절차)① 시장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서 구입 또는 수증하기로 결정한 작품의 계약내용에 거짓사실, 작품 검수과정에 문제점, 판매자 또는 기증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미술관 작품 구입 및 수증에 투명성을 저해한 경우 그 작품의 구매계약 체결 및 수증 이전에 작품구입 및 수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4.8.>② 시장은 외국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외국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4.8.>③ 작품의 수집 시에 입수되는 작품 부속자료는 작품과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소장품의 매입 및 기증)
제14조(소장품의 매입 및 기증)① 작품의 기증(매입)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② 작품 또는 자료의 기증 증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15조(소장품 추천 심의)
제15조(소장품 추천 심의)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의대상 작품목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추천작품 검토보고서를 작품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16조(소장품 구입 가격평가심의)
제16조(소장품 구입 가격평가심의)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추천작품가격 심의표에 따라 심의대상 작품가격을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4.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 결정한 구입가격이 시에서 제안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20퍼센트 이상 높을 경우 미술관운영위원회에서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4.4.8.>
제17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제17조(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① 소장품관리관은 미술관 관장으로 하고 소장품출납담당은 미술관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4.4.8.>②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19호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20호서식)
제18조(수장고의 관리ㆍ운영)
제18조(수장고의 관리ㆍ운영)① 수장고에는 보존 작품 이외의 물품(작품 보존에 필요한 물품은 제외)을 보관할 수 없다.② 소장품의 모든 반입과 반출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장품 반입, 반출을 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의 소장품관리관이 참석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장품출납원이 안전하게 반출, 반입하여야 한다.④ 수장고의 출입과 열람 등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갖춰 놓아야 한다.
제19조(소장자료의 열람)
제19조(소장자료의 열람) 소장자료 열람 이용신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
제20조(소장품의 대여신청 등)
제20조(소장품의 대여신청 등)① 소장품 대여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소장품 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② 소장품을 인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장품 인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장품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작품수집 업무 관련자 직무 서약)
제21조(작품수집 업무 관련자 직무 서약) 작품수집 업무 관련자는 작품수집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작품수집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장품수집 업무 종사 전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직무지침을 숙지하고 서약하도록 한다. <개정 2024.4.8.>1.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2. 그 밖에 작품수집 업무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인
제22조(수입금의 관리)
제22조(수입금의 관리) 관람료 및 대관료와 이용료 등으로 징수된 각종 수입금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까지(그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 후 시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20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