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29 시행 2024-04-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성 명성 명직 인
한 글
한 자
연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 연월일: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양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구 분당 초변 경
성 명성 명직 인
한 글
한 자
연번소속 정당의원 성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구분”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기재
□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 소속 의원 명부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양주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 고
교섭단체명성 명일 자내 용₁⁲사 유₂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변경 사항 중 “내용₁”에는 가입, 탈퇴 등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₂”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등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직인)
 또는 
양주시의회 의원 ○ ○ ○ (서명)
양주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ㆍ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의원의 책무)

제5조(대표의원의 책무)①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탈당,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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