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및 양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하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법」제2조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감정노동 사용자, 감정노동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4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2. 감정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감정노동자의 인권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6조(평가 반영 및 권고)

제6조(평가 반영 및 권고)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기관과 부서에 대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에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함은 물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7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근무 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이 시달될 시 해당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②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은 제8조제2항의 지침 내용을 포함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지원센터)

제11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지원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 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직장 내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27.>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하여 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모범지침 작성에 관한 사항3.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민간사업장 등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시책 확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나.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다. 인권 및 노동 분야 비영리단체 등 관계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 참석수당)

제14조(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협력관계 구축)

제16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고용노동부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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