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양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시장이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5.30.>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제4조
제4조 삭 제 <2015. 5. 7.>
제5조
제5조 삭 제 <2015. 5. 7.>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790565&gubun=ELISIMG" alt="img154790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전문개정 2015.10.26.]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관리해야 한다.